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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총 정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60세 노후준비 2021. 12. 15. 15:59

이번 포스팅에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서학 개미 열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시장을 포함하여 해외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주식 세금 총 정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_ 썸네일
미국주식 세금 총 정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하지만 이러한 서학 개미 열풍과 대비했을 때 해외주식, 특히 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어떻게 징수되고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 세금 공부를 통해서 본인의 수익, 운용 상품을 적절히 조절한다면 절세를 해야 합니다.

목차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2.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3. 미국 주식 절세 방법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 및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이익이든 손실이든 상관없이 매도할 때마다 거래금액의 0.3%를 무조건 거래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미국 주식은 다릅니다.

미국 주식은 1년 동안 발생한 이익 및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미국 주식을 포함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2%이고 이익 25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재 대주주 기준에 부합된 주식거래자에게만 부가되지만 미국 주식은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손익통산 방식'을 적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기준 순수 이익(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 소소 득세가 부과됩니다.

   1-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율 : 22%

   1-2)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 순이익(차익)이 250만 원 초과할 경우

   1-3)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납부 방식 및 종합소득세

     - 세금을 알아서 제외하고 지급되는 원천징수가 아닌 세금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배당소득과 다르게 분리과세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음)

미국 주식 양도세에 대해 실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A주식을 매도하여 올해 총 220만 원의 이익이 발생 :  기본공제액인 250만 원보다 적은 이익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 없음
  • A주식을 매도하여 올해 총 2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 :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125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 (2000-250) X 0.22 = 385만 원
  • A주식을 매도하여 올해 총 5000만 원 이익, B주식을 매도하여 3000만 원 손실이 발생 : 이익과 손실을 합산할 경우 2000만 원의 순수익이 되며, 이 금액에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한 125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 ((5000 - 3000) - 250) X 0.22 = 385만 원

양도세는 해당 연도에 이익과 손실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고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특정 배당금을 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회사마다 상이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 이익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이익을 공유합니다.

1년 동안 기업의 이익을 계산하여 1년에 1번, 상반기와 하반기 2번, 3개월씩 분기로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월간 배당주식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소득에 대하여 국가에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는 15%로 양도소득세와 다르기 미국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금을 받을 때는 증권사에서 대신 세금을 납부해주며,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배당소득세 납부에 대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2-1)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율 : 15%

   2-2)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부과대상 : 모든 배당금 

   2-3)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세금 납부 방식 및 종합소득세

     - 증권사에서 대신 납입 후 세금을 제외한 배당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 없음

     - 배당소득 연 2000만 원이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됨. (주식, 펀드, ETF의 이자 및 배당 포함, 양도소득세 제외)

종합과세표준 및 세율
종합과세표준 및 세율

상기의 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세율로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과세표준 금액이 올라가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3. 미국주식 절세 방법

   3-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는 배당소득세처럼 원천징수로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에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다고 좋아만 하다가 그다음 연도에 갑작스러운 세금에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3-1-1) 매도시기 늦추기

주식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팔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다만 당해에 특정 주식을 매도하여 실제 얻은 수익이 이미 많다면 기존 팔지 않고 수익을 얻고 있는 보유한 주식의 매도 다음 해에 진행한다면 매년 기본공제 2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2) 손실 중인 주식 매도하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이미 실현수익이 250만 원이 초과인 상태에서 본인이 손실 중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 후 다시 사게 된다면 손실된 금액이 더해져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해 실현 수익이 500만 원 상황에서 보유주식 주식 현재 손실금액이 250만 원일 경우, 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한다면 순수익은 2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2)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절세 방법

배당소득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줄이기는 어렵지만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3-2-1) 배당주를 부부가 분산하여 보유하기

배당소득세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는 개인마다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배당금이라도 부부가 나눠서 가지고 배당금을 나눠서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배당금이 3,000만 원이 발생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부가 절반씩 배당금을 수령한다면 기본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인 15%만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3-2-2)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 전에 매도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과 비슷한 방법으로 만약 연간 배당금의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3분기 또는 4분기 배당은 받지 않도록 배당락 전일에 매도했다고 배당락일 후 다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종합소득세 세율은 보통 10%정도씩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절세가 가능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 잘 공부하시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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