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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총정리 (주요내용, 적용대상, 적용시기 등)

60세 노후준비 2022. 4. 27. 14:14

중대재해처벌법 총정리 (주요내용, 적용대상, 적용시기 등)
중대재해처벌법 총정리 (주요내용, 적용대상, 적용시기 등)

이번 포스팅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적용대상, 적용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개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의 법적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 및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규라 저희 회사를 포함하여 적용되는 많은 회사에서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은 뒤에서 자세하 말씀드리겠지만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에 특정 발전소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던 작업자(김용균)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으나 기 이후에도 많은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회사 측의 보호의무를 한층 더 강화하여 만든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 크게 2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1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통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일정 수 이상의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1.2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재해 중 3가지 중 하나에 성립하는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 산업재해 종류
중대재해 산업재해 종류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 중대재해처벌법 법규 관련하여 논란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회사 외에도 발주를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도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제3자에게 용역, 위탁, 도급을 한 경우에도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발주처에도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고가 발생한 회사에서 법에 규정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했는지가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해야 추후 객관적인 평가가 명확합니다.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굉장히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수 필요사항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은 아래의 절차 및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해당 절차 및 점검이 진행하고 자료가 있지 않으면 중대사고 발생 시 높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시기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법적용 대상 제외
  • 50인 미만 사업장 : 2024년부터 적용
  • 5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

2022년 4월 현재에는 5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대상은 책임주체와 보호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주체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중앙해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2.2 보호대상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관리진 및 노무제공자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적용대상, 적용시기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장 내 안전은 필수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아무리 안전을 준수한다고 해도 사건 및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사전 안전수칙과 관련 점검 등을 실시하여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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