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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모의계산, 부부수령액, 수급자격, 40만원 (2022년 최신)

60세 노후준비 2022. 5. 8. 08:31

기초연금 모의계산, 부부수령액, 수급자격 (2022년 최신 총정리)_썸네일
기초연금 모의계산, 부부수령액, 수급자격 (2022년 최신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2022년 기초연금 단독 및 부부 수령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지금의 어른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어르신들을 돕고자 생긴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생긴지가 30년 이상 되었지만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제도로서, 기초연금의 개념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2.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3. 기초연금 단독가구 및 부부수령액

1.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제공하고 연금 혜택을 평등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

   2.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혼자 사시는 분만 단독가구에 해당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 기준 소득 기준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 기준 소득 기준액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 자체만 생각했을 때는 단순 소득만을 고려할 것 같지만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재산을 포함한 환산금액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연금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들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공적연금별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대부분이 아시는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수령이 불가능하시다고 생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결론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2.2.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아래 항목과 절차로 계산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소득평가금액은 크게 근로소득 및 기타 소득으로 나뉩니다.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로 아래와 같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의 소득평가액 계산
    ->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 원 - 103만원 ) + 30만원 = 97.9만
  •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의 소득평가액 계산
    ->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103만 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103만원 )] = 130.8만 원

자세한 계산방법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2.2.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에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단순 월소득이 없다고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생긴 계산방식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상세 항목
재산의 소득환산액 상세 항목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한 각각 상세 항목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 상세한 부분까지 재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2.2.3 기초연금 모의계산 절차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70%의 어르신께 드립니다.

basicpension.mohw.go.kr

'제도 안내' ->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선택하시면 관련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상기 화면으로 접속하시면 실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최종 사이트
기초연금 모의계산 최종 사이트

해당 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에서 설명드렸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다양한 항목을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항목들을 작성하면 실제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단독가구 및 부부 수령액

기초연금은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및 부부의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 최대 492,00원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령액이 2명인데 단독가구의 2배가 아니냐고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 합산의 20%를 감액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수령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 본인이 자격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하고 못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하셨거나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위에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자격조건과 소득인정액을 꼼꼼히 따져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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