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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종류 및 신고일정 (월별 총 정리)

60세 노후준비 2022. 6. 1. 06:28

개인사업자 세금종류 및 신고일정 (월별 총 정리)_썸네일
개인사업자 세금종류 및 신고일정 (월별 총 정리)_썸네일

이번 포스팅에는 월별로 확인 및 납부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창업자이시거나 현재 개인사업자시라면 가장 걱정이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등 신경 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출액이 적지 않다면 세무사에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사께서 관련 업무를 진행해주신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금신고가 월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무작정 세무사가 달라는 여러가지 자료가 왜 필요하며,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지 알 수 있으며, 전체적인 큰 숲을 보시며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1월 개인사업자 세금 :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2. 2월 개인사업자 세금 :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
3. 4월 개인사업자 세금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
4. 5월 개인사업자 세금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5. 6월 개인사업자 세금 : 성실 신고 대상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6. 7월 개인사업자 세금 :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7. 10월 개인사업자 세금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예정고지납부
8. 11월 개인사업자 세금 : 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국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들이 공동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절세의 시작은 언제,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사전에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1. 1월 개인사업자 세금 :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매년 1월 25일까지는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모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는 작년 하반기분(7월~12월), 간이 과세사업자는 작년 전체분(1~12월)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시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전단계세액공제법)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미신고, 미납부 시에는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 수 X 25 / 100,000)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신고는 해야 20%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2월 개인사업자 세금 :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는 면세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합니다.

면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비교하면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전년도 매입과 매출에 대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 및 항목이 필요합니다.

  • 수입금액(매출액) 내역 및 수입금액 구성 명세
  • 매입금액 내역
  • 기본사항(시설 현황 및 종업원 수)
  • 기본경비(임차료, 인건비, 기타 경비 등)

명확히 확인이 가능한 매출(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등)은 모두 신고해야 하고, 매입 역시 꼼꼼히 처리해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이어서 대충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만, 부가가치세 신고하듯이 꼼꼼히 처리해야 하며, 해당 자료들은 추후 증빙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3. 4월 개인사업자 세금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

매년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1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제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이나 매입에서 떼어서 계산해야 하는데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을 실제 매출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시기가 와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부가가치세는 분기마다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예정신고나 예정고지, 확정신고 등 과세방식과 명칭도 복잡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우편물이 와서 당황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5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과 국가의 세수확보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양자 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사업장이 별도의 예정신고 없이 직전 납부한 부가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고지받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부가가치세를 100만 원 납부했다면, 일반과세자는 4월 25일까지 예정 고지된 5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고지 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만큼 가산금이 부과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세액의 1.2%만큼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 5월 개인사업자 세금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급여만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추가 수입이 있거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됩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율
2022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은 아래의 6가지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여기서 소득을 위한 경비는 공제하고 실제로 얻은 수익을 의미합니다.

  • 이자소득=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배당소득+배당가산액
  • 사업소득액=사업소득-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연금소득-연금소득공제
  •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5. 6월 개인사업자 세금 : 성실 신고대상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매년 6월 31일까지 성실 신고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말까지 진행해야 하지만, '성실 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까지 진행해도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에도 업종별로 수입금액(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는, 규모가 큰 사업자는 좀 더 꼼꼼하게 신고하도록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성실 신고대상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신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세무대리인에게 한번 더 확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성실 신고대상 사업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 도소매업 : 15억 원 이상
  • 제조 건설업 : 7억 5,000만 원 이상
  • 서비스업 : 5억 원 이상

6. 7월 개인사업자 세금 :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매년 7월 25일까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사업자, 일반 과세 전환 사업자는 1월~6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일반과세사업자, 일반과세 전환 통보를 받은 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이 넘어가면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사업자로 자동전환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결제수단이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발행된 매출은 물론이고, PG사 등 결제대행사를 통한 매출액도 확인해서 빠뜨리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의 경우에는 차량과 관련해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는 해당 자동차의 취득, 수선, 소모품비, 유류비 등 차량의 운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주차장 임대료, 주차장 관리비 같은 간접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7.  10월 개인사업자 세금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예정고지납부

매년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앞서 1월에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이후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 1월 :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4월 :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납부
  • 7월 :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 10월 :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및 예정고지납부

동일하게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과 국가의 세수확보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7월 납부한 부가세의 50%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합니다.

만약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 3%가 부과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8. 11월 개인사업자 세금 : 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

매년 11월에는 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을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도 보통은 5월만 생각하지만, 11월에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5월에 납부한 금액의 절반을 국세청이 고지합니다.

기본적인 예정고지 및 신고처럼 미리 일정 금액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사업자 부담과 국가의 세수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중간 예납 세액은 5월에 납부한 금액의 절반으로 납부 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지금까지 월별로 확인 및 납부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준비하시거나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월별로 기본적인 세금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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