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발급방법 및 보는 법 총 정리 (민원24, 정부24)

60세 노후준비 2022. 6. 7. 09:40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발급방법 및 보는 법 총 정리 (민원24, 정부24)_썸네일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발급방법 및 보는 법 총 정리 (민원24, 정부24)

이번 포스팅에는 정부24 및 민원 24를 통해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의 상승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연령과 상관없이 부동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새 정부가 시작되면 어떤 지역이 큰 수혜를 볼지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사기업의 투자, 금리 변화에 따라 급변하는 가격에 맞춰서 언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회 초년생이나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게 많지는 않았으나 최근에 아파트 매수의 높은 비중으로 매수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많은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가 사회적 흐름에 휩쓸려 부동산 매매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토지대장 무료 열람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을 잘 확인 및 분석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토지대장에는 등기부등본, 소재지, 지번을 포함하여 지목과 면적 등 토지에 대한 상세항목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토지에 대한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은 대장의 정보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가 토지면적이 상이할 경우 토지대장이 우선시 됨)

목차
1.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정부24, 민원24)
   1.1 민원24,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2 정부24 로그인을 합니다.(간편인증, 아이디, 금융인증서 등)
   1.3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 대장'을 선택합니다.
   1.4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에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1.5 '신청내용'을 작성합니다.
   1.6 '수령방법' 선택 및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2. 토지대장 보는방법
   2.1 지목
   2.2 변동일자
   2.3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
   2.4 면적 제곱미터
   2.5 소유자

토지대상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정부24와 민원24가 따로따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 정부가 민원24라는 사이트로 운용하다가 정부24가 생겼고, 민원24 및 정부24가 같이 사용되다가 결론적으로 정부24만이 현재 남게 되었습니다.

민원24를 검색해서 접속하든 정부24를 검색해서 접속 해보시면 동일한 사이트가 접속되니 참고 바랍니다.

1.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정부24, 민원24)

   1.1 민원24,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기 링크 주소로 접속하셔도 되며, 네이버에서 정부24를 검색해서 접속하셔도 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 민원24,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 민원24,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민원24는 이제 사용되지 않으며 정부24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1.2 정부24 로그인을 합니다.(간편인증, 아이디, 금융인증서 등)

 정부24에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 로그인(간편인증, 금융인증, 아이디, 지문보안인증)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 로그인(간편인증, 금융인증, 아이디, 지문보안인증)

비회원 로그인도 있긴 하나 매번 새롭게 정보를 입력하는 것보다 로그인 수단을 하나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 정부24 로그인방법 (간편인증, 금융인증, 아이디, 지문보안인증)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 정부24 로그인방법 (간편인증, 금융인증, 아이디, 지문보안인증)

정부24 로그인 방법에는 아이디/비밀번호, 금융인증, 간편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1.3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 대장'을 선택합니다.

메인 화면에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이 있으며 거기서 '토지(임야) 대장'을 선택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 '토지(임야)대장 선택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 '토지(임야)대장 선택

'토지(임야) 대장'을 선택하면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관련 내용 안내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격리 통지서,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등 다양한 서류를 신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에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 '발급' 선택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 '발급' 선택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전화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수수료 : 등본(1필지):500원, 열람(1필지):300원 / 인터넷 발급 등본(1필지):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200원/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열람신청시(무료)
  • 신청서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1호)
  • 구비서류 :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가능

보통 검색 사이트에는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의 키워드가 많아서 당연히 무료라고 생각했는데, 유자만 수수료가 무료이며, 소유자 이외 사람이 신청하려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5 '신청내용'을 작성합니다.

'대상토지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가 아니라 지번주소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빨간 표기가 있는 부분만 필수 입력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 '신청내용' 작성 및 선택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 '신청내용' 작성 및 선택

   1.6 '수령방법' 선택 및 작성 후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 '수령방법' 선택 및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선택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 '수령방법' 선택 및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 선택

토지대장은 굳이 방문하여 받을 필요 없으니 '온라인발급'을 선택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액도 조금 더 저렴)

신청 완료하면 열람을 하신 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인쇄가 가능합니다.

2. 토지대장 보는방법

토지대장에는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땅 자체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으며, 만약 토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등기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토지대장을 보실 때는 크게 5가지를 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보는방법 - 토지대장 예시
토지대장 보는방법 - 토지대장 예시

  • 고유번호 : 토지마다 부과되는 고유의 일련번호
  • 토지소재 : 토지의 주소명
  • 축척 : 토지의 측량 비율

   2.1 지목

  • 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 토지의 종류에는 28가지가 있으며, 토지의 28가지 종류 중에 주차장, 창고용지, 도로, 사적지, 묘지 등이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분류)

   2.2 변동일자

  • 소유권의 변동사항에 대해 날짜와 원이을 기록한 것입니다.
  • 만약 토지대장의 소유자와 등기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등기부의 소유자를 우선 합니다.

   2.3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

  •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수립되기 전에 토지를 1등급에서 365등급까지 나누었던 예전의 제도입니다.
  • 현재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토지등급 아래의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공시지가는 국가의 세금(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의 기준입니다.
  •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이 기준입니다.

   2.4 면적 제곱미터

  • 토지의 단면적을 나타내며 단위는 m2입니다.
  • 1평이 3.3m2이며, 1m2은 0.3025평입니다.

   2.5 소유자

  • 토지대장은 사실 관계를 나타내며, 토지등기부는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 예를 들어 면적이 토지대장과 토지등기부가 상이할 경우에는 토지대장이 우선입니다.
  • 토지에 대한 스펙(사양)은 토지대장을 우선하여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 하지만 소유자의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를 우선으로 따릅니다.

지금까지 정부24 및 민원 24를 통해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열람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토지대장은 토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료이며, 토지등기부는 소유권은 토지등기부를 알려주는 자료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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