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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계산방법, 조회, 고객센터, 명의변경/자동이체신청 총정리

60세 노후준비 2022. 8. 19. 06:03

수도요금 계산방법, 조회, 고객센터, 명의변경 및 자동이체신청 총정리_썸네일
수도요금 계산방법, 조회, 고객센터, 명의변경 및 자동이체신청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수도요금 관련하여 계산방법, 조회, 고객센터 연락처, 명의변경 및 자동이체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사를 가면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고지서에 대해 명의변경을 해야하며, 이사 간 집에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조회할 경우가 생깁니다.

수도요금은 집마다 다르겠지만 갑자기 수도요금이 2-3배 이상 올랐다면 반드시 수도요금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수도배관 등의 누수로 인해서 요금이 과하게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보수가 필요합니다.

목차
1. 수도요금 계산방법 및 조회
   1.1 수도요금 계산방법
     1.1.1 가정용 수도요금 계산방법
     1.1.2 일반용 수도요금 계산방법
   1.2 수도요금 조회방법
     1.2.1 위택스 홈페이지 를 접속합니다.
     1.2.2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납부하기' ->'상하수도요금'을 선택합니다.
     1.2.3 '전자수용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 수도요금을 조회합니다.
2. 수도요금 고객센터 연락처
3. 수도요금 명의변경 및 자동이체신청 방법
   3.1 상수도사업본부 전화신청
   3.2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3.2.1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2.2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3.2.3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서 '최근에 이사를 하셨다면'을 선택합니다.
     3.2.4 상세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을 선택합니다.

1. 수도요금 계산방법 및 조회

   1.1 수도요금 계산방법

구경별정액요금과 사용요금(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 요금 적용)을 합하여 계산하고, 하수도(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 (지하수)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는 각 주거지마다 크기가 상이하며 각 크기마다 사용량에 따른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및 하수도에 따라서 용량별 단가가 상이합니다.

  • 수도요금 = 사용량 x 단가 + 물이용부담금
  • 단가 = 상수도/하수도 또는 사용구간별(톤)에 따라 단가가 상이함. (전기료와 같이 누진세 적용)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 요율표(요금, 단가)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 요율표(요금, 단가)

상수도요금을 예시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수도요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1.1 가정용 수도요금 계산방법

  • 1세대가 40톤을 사용한 요금 = ( 20톤 x 580원) + (10톤 x 840원) + (10톤 x 1,060원)
  • 2세대가 70톤을 사용한 요금 = ( 40톤 x 580원) + (20톤 x 840원) + (10톤 x 1,060원)
  • 3세대가 100톤을 사용한 요금 = ( 60톤 x 580원) + (30톤 x840원) + (10톤 x 1,060원)

     1.1.2 일반용 수도요금 계산방법

  • 500톤 사용한 요금 =  ( 100톤 x 1,020원) + (200톤 x 1,230원) + (200톤 x 1,410원)

     1.1.3 욕탕용수도요금 계산방법

  • 3,000톤 사용한 요금 = ( 1,000톤 x 880원) + (500톤 x1,020원) + (500톤 x 1,140원) + (1,000톤 x 1.260원)

물이용부담금은 제외하고 계산하였으며,지역마다 상이하지만 톤당 160원 정도입니다.

   1.2 수도요금 조회방법

수도요금을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1.2.1 위택스 홈페이지 를 접속합니다.

네이버 또는 구글에 '위택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택스 수도요금 조회
위택스 수도요금 조회

     1.2.2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납부하기' ->'상하수도요금'을 선택합니다.

     1.2.3 '전자수용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 수도요금을 조회합니다.

2. 수도요금 고객센터 연락처

수도요금 명의변경 및 자동이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 고객센터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고객센터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의 본인 거주지역을 참고하시어 해당 번호로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서울 구별 상수도사업소 고객센터 연락처
서울 구별 상수도사업소 고객센터 연락처

  • 북부사업소(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02-3146-3200
  • 서부사업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02-3146-3500
  • 강서사업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02-3146-3800
  • 중부사업소(성북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 02-3146-2000
  • 남부사업소(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 02-3146-4400
  • 동부사업소(중량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 02-3146-2600
  • 강남사업소(서초구, 강남구) : 02-3146-4700

3. 수도요금 명의변경 및 자동이체신청 방법

수도요금 명의변경과 자동이체신청은 전화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3.1 상수도사업본부 전화신청

위에서 말씀드린 수도요금 관련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사업소마다 상담원 기다리는 시간이 상이하긴 하겠지만 5-10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온라인 신청보다는 전화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2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3.2.1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main/NR_index.do?_m=main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사이버고객센터

 

i121.seoul.go.kr

     3.2.2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3.2.3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서 '최근에 이사를 하셨다면'을 선택합니다.

수도요금 명의변경 및 자동이체신청 방법 -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서 '최근에 이사를 하셨다면'을 선택
수도요금 명의변경 및 자동이체신청 방법 -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서 '최근에 이사를 하셨다면'을 선택

선택하시면 '이사 통합민원' 4가지가 있으며, 그중에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고' 또는 '자동납부(계좌) 신규/해지'를 선택합니다.

     3.2.4 상세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을 선택합니다.

수용가정보, 신청내용,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최종 '등록'을 선택하시면 명의변경 또는 자동이체신청이 완료됩니다.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가 따로 필요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수도요금 계산방법, 조회, 고객센터 연락처, 명의변경 및 자동이체신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사를 하시면 반드시 명의변경을 하셔야 하며, 자동이체신청을 하면 카카오톡 등으로 매달 요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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