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및 자격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04월 18일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관리주체 및 선임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 현황표 작성,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등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고시 시행은 2021년 08월 09일에 완료되어 기존 용도별 건출묵 중 연면적 3만m2 이상의 건축물 및 2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022년 08월 08일까지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부분은 상세 내용으로 추후 말씀드릴 예정으로 제목과 관련된 내용부터 이해하기 쉽게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