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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총정리 (장단점, 세율 등)

60세 노후준비 2022. 5. 11. 17:57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차이 총 정리 (장단점, 세율 등)_썸네일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차이 총 정리 (장단점, 세율 등)

이번 포스팅에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지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하며,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세율, 대출, 투자, 인력관리, 지원금, 사업규모 등 굉장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한가지를 고르실 때 단순히 한두 가지 이유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존재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사업 진행의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법인사업자로 시작해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자신고를 하기 전에 본인이 생각 및 예측하는 사업 진행이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분석하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대해 세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 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시어 어떤 사업자로 등록하실지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장단점 비교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전환 고려 대상자
3.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세율 (종합소득세율 vs 법인세)

1.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장단점 비교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먼저 낮은 법인세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세가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구체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세금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유한 책임제도를 통해 회사에 투자한 자본금액에만 국한되어 책임을 지면 되며 더불어 개인사업자보다 자금조달 시 대출한도, 이율 등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차이 총 정리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장단점 비교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차이 총 정리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장단점 비교

하지만 법인사업자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시 얻은 개인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가 가져가도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가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으며 '가지급금'이라는 제재가 있습니다.

법인 기업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인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가 가져 간다면 법인의 돈을 대표자가 빌려간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를 앞서 말씀 드린 '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자는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에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은 이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이자는 상여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표자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기 표에 말씀드린 비교표의 내용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아래 표에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차이 총 정리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장단점 비교-2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차이 총 정리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장단점 비교-2 (왼쪽 : 개인사업자, 오른쪽 : 법인사업자)

왼쪽이 개인사업자이며, 오른쪽이 법인사업자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본인의 사업이 어떤 사업자로 해야 할지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전환 고려 대상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아래의 5가지는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 사업소득증가, 임대 및 금융소득이 많은 사업자
  •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기업 또는 과세당국 중점관리대상 기업
  • 가족사업 시 소득분배의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는 경우
  •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사업주
  • 정책자금 및 정부지원금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는 경우

법인사업자 전환 고려항목
법인사업자 전환 고려항목

추가적으로 퇴직금이나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많은 금액을 비용처리 가능하며, 정관 규칙에 따라서 일반직 원보다 훨씬 높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기업이 얻은 소득 중의 일부만을 배당으로 갖고 오게 될 때는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가 되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합니다.

3.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세율 (종합소득세율 vs 법인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최저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법인세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25%까지 4단계로 나누어 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최저 세율이 6%인 개인사업자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해당 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의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율 및 법인세 비교
종합소득세율 및 법인세 비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도 세금 부담이 클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35%, 법인사업자는 1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장단점과 소득세율 등을 고려해보시고 법인사업자 전환의 결정을 하셨다면 법인 전환 형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전환의 형태는 총 3가지입니다.

  • 현물출자 : 개인사업자에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
  • 부분 양수도 : 개인사업자의 사업권만 법인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
  • 포괄양수도 :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업력, 사업권을 모두 넘기는 형태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차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나을지 법인사업자가 나을지는 결론적으로 본인의 사업의 규모, 진행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나서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상담은 꼭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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