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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민원24/정부24, 구성 및 보는방법)

60세 노후준비 2022. 6. 10. 09:05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민원24 및 정부24, 구성 및 보는방법)_썸네일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민원24 및 정부24, 구성 및 보는방법)

이번 포스팅에는 민원24, 정부24를 통해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및 열람 방법과 실제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관리하는 서식으로 고유번호, 대지위치, 지번, 명칭 및 번호, 호명칭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문서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면적, 구조, 소유분 등 자세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민원24 또는 정부 24에서 무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24와 정부24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현재에는 민원24는 없어지고 정부24로 통합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민원24로 검색하여 접속해도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됨)

목차
1.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비용, 구비서류
   1.1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1.2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비용
   1.3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준비 및 구비서류
2.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민원24/정부24)
   2.1 민원24, 정부24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2 간편인증, 아이디,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2.3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합니다.
   2.4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2.5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 을 선택합니다.
   2.6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를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2.7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문서'를 선택합니다.
3. 건축물대장 구성 및 보는법 (유의사항)
   3.1 건축물대장 분류
     3.1.1 일반건축물
     3.1.2 집합건축물
   3.2 건축물대장 구성 및 용어
   3.3 건축물대장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유의사항)

1.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비용, 구비서류

   1.1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 인터넷
  • 방문
  • FAX
  • 우편
  • 모바일

   1.2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비용

  • 인터넷 신청 : 발급(1건당) 500원, 열람은 무료
  • 방문 신청 : 발급(1건당) 500원, 열람(1건당) 300원

   1.3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 준비 및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따로 없음

인터넷에서는 열람만 무료이며, 방문신청은 발급 및 열람이 모두 유료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위해 사전에 건물을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건축물대장을 보신다면 인터넷은 무료 열람이 가능하니 시간도 아낄 겸 인터넷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2.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민원24/정부24)

   2.1 민원24, 정부24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네이버에 '정부24'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상기 링크 주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민원24,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민원24,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2 간편인증, 아이디,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민원24, 정부24) - 간편인증, 아이디,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서 로그인

카카오 간편인증부터,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트, 아이디/비밀번호, 지문보안인증, 비회원 로그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의 경우에는 다른 공공문서를 볼때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디를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2.3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 '자주 찾는 서비스' 항목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모아놓았으며, '건축물대장'을 선택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민원24, 정부24)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민원24, 정부24) -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

   2.4 '건축물대장 등, 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민원24, 정부24)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발급'을 선택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민원24, 정부24) -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에서 '발급'을 선택

앞서 말씀드린 건축대장 열람 및 발급 관련하여 신청방법, 처리기간 등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확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발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5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 을 선택합니다.

사용목적에 맞게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실지 열람하실지 선택합니다.

인터넷 신청에서 '열람'은 무료이니 참고 부탁드리며,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대장 열람 : 제출용으로 사용 불가
  • 건축물대장 발급 : 제출용으로 사용, 부동산 계약할 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 복사 방지 마크가 있음.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민원24, 정부24) -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 을 선택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민원24, 정부24) - 건축물대장 '발급' 또는 '열람' 을 선택

   2.6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를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민원24, 정부24) -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를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선택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민원24, 정부24) -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를 입력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선택

확인하고 싶으신 부동산의 건축물 주소를 입력하고, 부동산 종류와 대장종류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최종 선택합니다.

대장구분 및 대장종류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께서는 '대장구분/종류 안내'를 선택하시면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어서 해당 내용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2.7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문서'를 선택합니다.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서비스 신청내역' 화면이 나타나게 되며, '열람문서'를 선택하시면 원하시는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민원24, 정부24)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문서'를 선택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민원24, 정부24)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문서'를 선택

건축물대장 열람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건축물대장에서 어떤 것이 확인이 가능하며,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3. 건축물대장 구성 및 보는법 (유의사항)

   3.1 건축물대장 분류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 2가지 중 하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일반건축물 :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길동 외 ○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ex. 다가구)
  • 집합건축물 :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ex. 다세대)

     3.1.1 일반건축물

  • 총괄 : 건축물대장을 신청하는 부동산의 주소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기 (해당 주소에 건물이 2개 동 이상 있을 경우)
  • 일반 : 본인 건물만 표기

     3.1.2 집합건축물

  • 총괄 : 신청하는 부동산의 주소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기
  • 표제부 : 해당 주소에 있는 동 표기
  • 전유부 : 해당 주소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3.2 건축물대장 구성 및 용어

건축물대장 첫 번째 페이지에는 아래의 항목들에 대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구성 및 보는법 (유의사항)건축물대장 예시(첫번째 페이지)
건축물대장 구성 및 보는법 (유의사항)건축물대장 예시(첫번째 페이지)

  •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 면적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대장 구성 및 보는법 (유의사항) -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물대장 구성 및 보는법 (유의사항) -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말하는데, 보통은 1층의 바닥면적이 해당
  • 건폐율 :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 용적률 :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

건축물대장 두 번째 페이지에는 아래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구성 및 보는법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 예시(두번째 페이지)
건축물대장 구성 및 보는법 (유의사항) - 건축물대장 예시(두번째 페이지)

  • 허가일 : 도면대로 건설하겠다고 관할 구청에 허가 신청을 하는 날짜
  • 착공일 : 구청에 허가를 받아 시공을 시작한 날짜
  • 사용승인일 : 시공이 완료되고 관할 구청에서 해당 건축물이 사용 가능하다고 승인받은 날짜
  • 주차장
  • 승강기

   3.3 건축물대장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유의사항)

  • 소유주 현황 :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당일 또는 전날에도 한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확인했을 때 없던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주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건축물대장에 명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지를 확인이 필요하며,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이외 등기부등본도 부동상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과 선순위 권리 관계 등 건축물 권리(주인)에 대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및 열람 방법과 실제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부동산 물건을 분석할 때 보셔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건축물대장이며,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사기를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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