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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3가지 총 정리(개념, 지원대상, 절차)

60세 노후준비 2022. 8. 4.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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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3가지 총 정리(개념, 절차, 지원대상)

이번 포스팅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3가지에 대해 개념, 절차, 지원대상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나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니 기존보다 납부해야하는 이자가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봉급자, 개인사업자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채무를 갚기 어려운 대상으로 조정제도 3가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채무 때문에 상황 및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개인채무조정제도 개념 및 종류
   1.1 개인채무조정제도란
   1.2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2. 개인채무조정제도 절차
   2.1 신청인 : 상담 및 접수
   2.2 위원회 :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신청 접수 통지
   2.3 채권금융회사 : 채권 계산서 제출
   2.4 위원회 : 개인채무조정안 심사 -> 부결이 될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함.
   2.5 채권금융회사 : 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회신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신청 필요함.
   2.6 신청인 : 확정자 교육 및 개인채무조정합의서 체결
3. 개인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및 조정대상 채무
   3.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3.1.1 지원대상
     3.1.2 조정가능한 채무
   3.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2.1 지원대상
     3.2.2 조정가능한 채무
   3.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3.1 지원대상
     3.3.2 조정가능한 채무

1. 개인채무조정제도 개념 및 종류

   1.1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2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연체기간 및 단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법원의 결정으로 분류되는 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2가지입니다.

  • 개인회생 :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채무를 개인이 갚도록 도와줌)
  • 파산면책 :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 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파산을 통해 채무를 없애줌)

2. 개인채무조정제도 절차

채무조정제도를 신청 후 개인 채무조정 합의서가 체결되는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1 신청인 : 상담 및 접수

   2.2 위원회 :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신청 접수 통지

   2.3 채권금융회사 : 채권 계산서 제출

   2.4 위원회 : 개인채무조정안 심사 -> 부결이 될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함.

   2.5 채권금융회사 : 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회신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신청 필요함.

   2.6 신청인 : 확정자 교육 및 개인채무조정합의서 체결

앞서 채무조정안 및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회복이 시작되며, 일정기간 동안 상환 시 소액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이 가능해집니다.

  • 전체 소요기간 : 일반적으로 2-3개월
  • 채무조정 신청 이후부터는 특정 경우 이외에 채무상환을 중단이 가능
  • 합의서 체결 후 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예납금을 납부해야 함.

3. 개인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및 조정대상 채무

앞서 말씀드린 3가지의 지원대상 및 조정이 가능한 채무는 아래와 같으며, 공통적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에 따라서 3가지 채무조정을 모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기본적으로 위의 조건 중에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1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3.1.1 지원대상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3.1.2 조정가능한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만 조정이 가능하며, 다만 아래의 3가지의 경우 채무 조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3.2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2.1 지원대상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3.2.2 조정가능한 채무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와 동일하게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만 가능하며, 제외 가능 대상도 동일합니다.

   3.3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3.1 지원대상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3.3.2 조정가능한 채무

신속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제도 3가지에 대해 개념, 절차, 지원대상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채무조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건상 어쩔 수 없다면 본인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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