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세금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기한, 계산방법 총정리

60세 노후준비 2022. 9. 28. 16:45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기한, 계산방법 총정리_썸네일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기한, 계산방법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계산방법 및 신고기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5년 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보유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은 증여세 자체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증여세 세율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금액만 상속, 증여를 한다면 관련 세금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목차
1. 증여세 개념 및 세율
   1.1 증여세란?
   1.2 증여세 수급자의 의무
   1.3 증여세 분류
     1.3.1 거주자
     1.3.2 비거주자
2.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2.1 증여세 면제한도
   2.2 증여세 세율
3. 증여세 신고기한 및 계산방법
   3.1 증여세 신고기한
   3.2 증여세 계산방법
   3.3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

1. 증여세 개념 및 세율

   1.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1.2 증여세 수급자의 의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3 증여세 분류

증여세는 수급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증여세 납부 분류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증여세 납부 분류

     1.3.1 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1.3.2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2.1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공제한도는 10년간 누계한도액(합계액)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10년 합계)
증여세 면제한도(10년 합계)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매년 6000만원씩 증여를 한다면 10년동안 합계액이 6억 원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2 증여세 세율

2022년 09월 기준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세율(2022년 09월 28일 기준)

1억, 5억, 10억, 30억을 기준으로 세율이 상이하며, 누진공제액과 공제한도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해당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 및 계산방법

   3.1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6월 10일이라면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9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금이 많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분납이 가능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만 분납이 가능(5년 이내 분납 가능)

   3.2 증여세 계산방법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면제한도와 누진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수증자의 거주 유무와 특별세율 적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계산방식이 상이합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전체적인 세액계산 방식은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3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 등의 재산과 여러 특정 자산의 증여세를 같이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국세청 증여세 '간편 계산 및 자동계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반적인 증여세를 간단히 계산하고 싶으시다면 '부동산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부동산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사용방법(부동산계산기)

  • 증여자와 관계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외 친족, 기타
  • 특정 증여 : 채무부담, 비과세액 등, 감정평가수수료, 과거 10년 동일인 증여, 세금 대납 선택
  • 증여재산

위에 사항을 선택 또는 입력하시면 증여세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세율, 면제한도, 계산방법, 신고기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증여세는 관계에 및 기간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생각하시어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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