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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60세 노후준비 2022. 7. 27. 06:23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_썸네일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이번 포스팅에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사전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기준에 대해 관심을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청약을 위한 자격이 있으며, 당첨 후에도 전매기간이나 의무거주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목차
1.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란
   1.1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개념
   1.2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측정
   1.3 사전청약 공급대상 및 일정
2. 공공분양 3기 신도시 청약자격(특별공급)
   2.1 기관추천 특별공급
   2.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3 신혼부부 특별공급
   2.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5 생애최초 특별공급
   2.6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기간
3. 공공분양 3기 신도시 청약자격(일반분양)
   3.1 1순위 조건
   3.2 2순위 조건

1.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란

   1.1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개념

공공분양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입니다.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은 이러한 공공분양주택을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서, 주택착공에 맞춰 진행되던 분양시기를 앞당겨 공금함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순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순서

본청약까지의 진행순서에서 지구계획 승인을 마친 후에 주택 사업승인 및 착공전에 진행하는 것이 사전청약입니다.

   1.2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측정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측정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 측정

사전청약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분양가격은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시점에는 추정 분양가격을 고시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금액을 기반으로 청약 시에 제공됩니다.

   1.3 사전청약 공급대상 및 일정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37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되고 있습니다.(정부계획에 따라 변경이 되기도 함)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공급대상 및 일정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공급대상 및 일정

2021년부터 7월부터 공공주택 사전청약을 통한 공급이 시작되었고, 2022년 4분기까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의 진행으로 봤을 때는 2023년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사전청약 모집공고는 '사전청약'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공공분양 3기 신도시 청약자격(특별공급)

특별분양 또는 일반분양 모두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만 신청자격이 됩니다.

공공분양 특별분양 자격은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공급으로 분류됩니다.

   2.1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대상입니다.

천공공분양 청약자격(특별분양) - 기관추천 자격
천공공분양 청약자격(특별분양) - 기관추천 자격

  • 입주자저축(청약통장) : 6개월, 6회이상 납부(국가유공자, 장애인은 불필요)
  • 자산요건 :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5,570천원) 이하
  • 소득요건 : 미적용
  • 세대주요건 : 미적용
  • 당첨자 선정 :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되신 분께서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2.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는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의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청약통장) : 6개월, 6회이상 납부
  • 자산요건 :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5,570천원) 이하
  • 소득요건 : 소득기준 120% 이하(3인가구 7,450천원, 4인가구 8,640천원 등)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당첨자 선정 :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되며, 동점 시 미성년 자녀수 및 신청자 나이 순으로 선정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미성년자녀수, 영유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 시 및 도 거주기간 순서대로 배점 점수가 높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2.3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 입주자저축(청약통장) : 6개월, 6회이상 납부
  • 자산요건 :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5,570천원) 이하
  • 소득요건 : 외벌이 -> 소득기준 130% 이하(3인가구 8,071천원, 4인가구 9,361천원 등), 맞벌이 -> 소득기준 140% 이하
  • 세대주요건 : 미적용
  • 당첨자 선정 : 입주자 선정 순위로 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전체 물량의 70%를 소득 100%(맞벌이 120%0 이하인 자에게 1,2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 순위이면 자녀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주택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 자녀 나이를 통한 합산 점수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분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의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는 경우
  • 자산요건 :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5,570천원) 이하
  • 소득요건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450천원, 4인 가구 8,640천원 등) 이하
  • 세대주 요건 : 적용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당첨자와 동일하게 1,2순위로 선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일반부양 당첨자 선정을 참고 바랍니다.

   2.5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격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아래의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입주자저축(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 2년 경과, 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는 경우,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자
  • 자산요건 :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5,570천원) 이하
  • 소득요건 : 130%(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원 등) 이하인 자
  • 세대주 요건 : 적용(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당첨자 선정
  1.  우선공급 :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2.  잔여공급 :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2.6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기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당첨된 후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기간은 해당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유무 및 분양 가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공공분양주택 3기 신도시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기간
공공분양주택 3기 신도시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기간

공공택지는 투기과열지구이면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대비 80& 미만으로 저렴한 경우에는 10년 동안 매매를 할 수 없으며, 5년 이상 의무로 거주를 해야하며, 일반분양도 동일합니다.

3. 공공분양 3기 신도시 청약자격(일반분양)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청약을 가입하신 분입니다.

일반공급은 전용 60m2이하는 자산과 소득조건이 있으나 60m2 초과는 조건이 없습니다.

  • 입주자저축(청약통장) : 청약통장 가입자(가입기간, 금액에 따라 1,2순위가 분류됨)
  • 자산요건 : 60m2 이하 -> 부동산(215,500천원), 자동차(35,570천원) 이하
  • 소득요건 : 60m2 이하 -> 130%(3인 가구 8,071천원, 4인 가구 9,361천원 등) 이하인 자
  • 세대주 요건 : 미적용
  • 당첨자 선정

   3.1  1순위 조건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
  • 세대주
  •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 신청자가 많다면 아래의 조건으로 선정됩니다. 

  •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신청자
  • 저축총액이 많은 자

   3.2 2순위 조건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지금까지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사전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공공분양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매기한이나 의무거주기간만 본인에게 맞다면 꼭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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