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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개편안(2022년 세제개편안)

60세 노후준비 2022. 7. 31. 06:42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개편안(2022년 세제개편안)_썸네일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개편안(2022년 세제개편안)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연금저축을 포함하여 2023년부터 적용되는 연금 관련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1일에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나 소득세 개편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갖지만 저는 조금 관심이 적은 연금 관련 세제개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세액공제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1.1 현행(2022년까지)
     1.1.1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1.1.2 총 급여액 1.2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1.1.3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1.2 개정안(2023년 이후)
     1.2.1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2.2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2.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납입한도 확대
   2.1 현행(2022년까지)
   2.2 개정안(2023년 이후)
3. 개인연금 소득 1,2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3.1 현행(2022년까지)
   3.2 개정안(2023년 이후)

1. 세액공제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기존에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였는데, 기존 혜택 금액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소득기준 및 나이에 따라 나뉘어 경우의 수가 많았는데, 나이 제한은 없어지고 소득기준만 남게 되었습니다.

   1.1 현행(2022년까지)

     1.1.1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400만 원(50세 미만), 600만 원(50세 이상)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합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700만 원(50세 미만), 900만 원(50세 이상)
  • 세액공제율 : 15%

     1.1.2 총 급여액 1.2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사 납입한도 : 400만 원(50세 미만), 600만 원(50세 이상)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합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700만 원(50세 미만), 900만 원(50세 이상)
  • 세액공제율 : 12%

     1.1.3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300만 원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합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700만 원
  • 세액공제율 : 12%

   1.2 개정안(2023년 이후)

     1.2.1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사 납입한도 : 600만 원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합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900만 원
  • 세액공제율 : 15%

     1.2.2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사 납입한도 : 600만 원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합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900만 원
  • 세액공제율 : 12%

만약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 개인형 IRP에 300만 원을 넣을 경우 900만 원 한도 내이기 때문에 총 16.5%(세액공제율 15% + 지방세 1.5%)인 1,458,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납입한도 확대

앞서 말씀드린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뿐만 아니라 납일할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2.1 현행(2022년까지)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합산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
  •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 금액(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2 개정안(2023년 이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합산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
  •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 금액(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에서는 '1주택 고령가구의 1억 원 한도의 연금계좌 추가 납입' 추가 이외에는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에만 납입이 가능한데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후 낮은 평수로 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후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3. 개인연금 소득 1,2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사적, 개인연금은 추후 수령 시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금계좌의 큰 장점중 하나인 저율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3.1 현행(2022년까지)

2022년까지 적용되는 연금수령 시 과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00만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이상 3%)
  • 1,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3.2 개정안(2023년 이후)

  • 1,200만 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이상 3%)
  • 1,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기존에는 연금수령 금액에 1,2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과세 대상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1,200만원이 초과하더라도 15%(지방세 포함 16.5%) 분리과세를 통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07월 기준 종합소득세
2022년 07월 기준 종합소득세

현재 기준으로 본인의 과세표준 기준이 연금수령액을 포함하여도 세율 15%가 적용되는 4,600만 원이라면 굳이 분리과세를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연금수령액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 되었다고 하면 세율이 15%에서 25%로 올라가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을 15% 분리과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연금저축을 포함하여 2023년부터 적용되는 연금 관련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준비 등을 위해서 연금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것 같으며,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두려워지는 100세 시대에 소득 및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상품들을 잘 활용하시어 안전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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