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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준비서류, 장점, 종류, 비용)

60세 노후준비 2022. 8. 1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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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준비서류, 장점, 종류, 비용)

이번 포스팅에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준비서류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후 노인빈곤율은 43%로 OECD 국가 평균의 3배가 넘을 정도로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3층 연금구조입니다.

3층 연금구조의 노후소득 보장장치 및 수단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기초생활 보장(국가보장)
  • 퇴직연금 : 안정적인 생활(기업보장)
  • 개인연금 : 여유있는 생활(개인보장)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

이러한 3가지 방법으로 노후준비가 되지 않는 분들도 있으며, 3개 중 하나 또는 두 개만 준비된 분들도 많습니다.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후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꼽는 5가지는 가족/친구, 건강, 사회활동, 취미, 소득입니다.

노후 행복조건 5가지 중 특히, 소득은 어느 것보다 중요한 요소로서, 은퇴 후 소득 없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100세 시대의 노후 자금을 설계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하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목차
1. 주택연금 개념, 종류, 장점
   1.1 주택연금 개념
   1.2 주택연금 종류
   1.3 주택연금 장점
2. 주택연금 가입조건
   2.1 나이
   2.2 주택 유형 및 가격
   2.3 보유 주택수
3. 주택연금 신청방법, 준비서류, 가입비용(보증료)
   3.1 신청방법
   3.2 준비서류
   3.3 가입비용(보증료)
     3.3.1 초기 보증료
     3.3.2 연 보증료
     3.3.3 보증료 환급

1.  주택연금 개념, 종류, 장점

   1.1 주택연금 개념

주택연금이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줄임말로서 주택소유자가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20년, 30년 등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07년 첫 출시 이후 연간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세대의 자산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우리 사회에서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시스템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 시스템

  • 가입자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을 신청(보증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신청에 대한 보증심사 진행한 후 금융기관에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기준으로 대출실행(가입자에게 주택연금 제공)

   1.2 주택연금 종류

주택연금은 저당권 방식 및 도입년도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됩니다.

  •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권 방식(기존 방식)
  • 신탁을 등기(소유권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방식(2021년부터 새로 도입)

주택연금 종류(저당권방식, 신탁방식)에 따른 특징
주택연금 종류(저당권방식, 신탁방식)에 따른 특징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에 따라서 담보제공방법, 배우자 승계, 잔여재산 귀속, 실거주 요건, 임대차, 담보취득비용 및 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에 조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1.3 주택연금 장점

  • 평생 거주, 평생 지급 : 가입자 또는 배우자 모두 평생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여도 연금 감액 없이 동일하게 지급이 보장됨.
  • 연금 지급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국가)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음.
  • 상속 규정 :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연금수령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도 따로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주택 가격이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차액이 지급됩니다.
  • 세제혜택 :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25% 감면(시가표준액 5억 이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2. 주택연금 가입조건

   2.1 나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함.
  • 나이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
  •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년, 월, 일까지 계산하여 년 미만은 버림을 함.
  •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음.

   2.2 주택 유형 및 가격

  • 공시 가격이 9억 이하인 주택 또는 시설(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준주택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 만약 공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한 주택연금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함.
  • 일반주택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이어야 함.
  • 복합용도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되고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 등기가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을 말함)은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함.

   2.3 보유 주택수

  •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보유주택이 1주택이어야 함.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1주택이 아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 보유주택의 공시 가격 등의 합계가 9억 원 이하로서 거주하고 있는 1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 신청한 경우
    •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담보주택 이외의 1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보증 신청한 경우

3. 주택연금 신청방법, 준비서류, 가입비용(보증료)

   3.1 신청방법

주택연금 가입절차는 아래와 같이 5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상담/신청(공사) :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심사(공사) : 가입자 요건심사, 현장방문 조사, 담보주택 가격평가 등
  • 보증약정/담보설정(공사) : 약정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 보증서 발급(공사) : 보증서 발급(온라인)
  • 대출실행(금융기관) : 대출약정, 주택연금 수령, 기타 비용 납부

가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재지(주택연금 신청할 주택) 관할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입상담을 하시면 상담원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먼저 상담 신청을 요청하길 바랍니다.

   3.2 준비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주택연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표
  • 가족관계증명서(담보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담보주택 등기사항증명서
  • 담보주택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배우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3 가입비용(보증료)

주택연금 가입에서 가입비용(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장수를 하거나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실제 연금수령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주택연금 보증료에는 가입 시 1회만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연 보증료 2가지가 있습니다.

     3.3.1 초기 보증료

  •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 가격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부담함.
  • 초기보증료는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는 것으로 보증서 발급일 이후 처음으로 보증부대출이 지급되는 날에 전액 납부되며, 연금 지급총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음. 담보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 담보 취득 후 처음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날에 납부해야 합니다

     3.3.2 연 보증료

  •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 가격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부담함.
  • 연 보증료는 보증료 납부일 현재 보증잔액에 연 0.75%를 곱하여 산출하고, 연 보증료 납부일은 원칙적으로 월지급금이 지급되는 날임.
  • 연보증료는 주택연금 대출 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연금 지급금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것이므로 실제 별도로 현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음.

     3.3.3 보증료 환급

  • 초기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음.
  • 주택연금 가입 후 30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준비서류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주택연금은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망한다고 해도 차액에 대해서도 자식에게 돌려주며, 더 받은 연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들이 많으시겠지만 우선 본인이 행복이 우선이며, 남은 금액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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