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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 요건 총 정리

60세 노후준비 2021. 12. 22. 10:58

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요건 총 정리
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요건 총 정리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중 하나인 퇴직금은 근로자가 특정 회사를 그만둘 때 근로기간과 임금에 따라 일정 금액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고 받고 있는 것이 퇴직금인데, 해외 국가 중에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받게 되지만 공무원, 군인은 개별 퇴직 금법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소속되어 일하면 누구나 받게 되는 퇴직금이지만 퇴직금 지급규정, 중간정산 요건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퇴직금은 노후준비와 제2 인생의 시작을 위한 중요한 제도 및 수단으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미래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퇴직금 개념, 종류
2. 퇴직금 지급규정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 퇴직금 개념, 종류, 계산방법

   1.1 퇴직금 개념

퇴직금이란 어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 수령하는 일시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최소금액으로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를 위해서 2005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년 동안 근무하면 바로바로 퇴직금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현재에는 은퇴 후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형태로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1.2 퇴직금 종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매년 퇴직금을 수령하여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형)과 회사가 직접 운영하여 퇴직 시 수령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DB형)으로 나누며, 근로자가 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퇴직연금 IRP)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1.2.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을 기초로 1년마다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매년 퇴직금이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오게 되며 해당 퇴직금을 예금, 주식, 펀드, 채권 등의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기 합니다.

참고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분기마다 1년 퇴직금의 1/4씩 입금되고 있습니다.

예금, 주식, 펀드, 채권 등으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의 원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운용방식
퇴직연금 DC형 운용방식 (출처 : 미래에셋)

본인이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제도로 퇴직금을 운용하신 다면 주기적으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DC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30년 이상 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우상향 할 나라 및 분야에 주식형을 최대한 투자하고 있습니다.

       1.2.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은 근무기간 및 퇴직 시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초로 수령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액이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맞추어 결정이 됩니다.

퇴직연금 DB형 운용방식
퇴직연금 DB형 운용방식(출처 : 미래에셋)

예를 들어 20년 동안 근무를 하였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500만 원이라면 총퇴직금은 '500만 원 X 20년 = 1억'을 받게 됩니다.

퇴직제도 이름 자체도 확정급여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DC형처럼 운용에 대한 성과를 얻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제도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1년을 근무하지 못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직, 알바는 받을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받을 수 있다 등등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1 퇴직금 지급규정 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이란 특정 회사에 근무하던 근무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생활유지를 보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0년 퇴직금 지급규정 법안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2.1.1 2010년 이전 퇴직금 지급규정 :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퇴직금을 지급 의무가 있음

       2.1.2. 2010년 이후 퇴직금 지급규정 :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등 어떤 근무형태든 상관없이 퇴직금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근무형태나 다양한 조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해도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2.2 퇴직금 지급규정 확인 항목

퇴직금 지급규정은 근로시간, 근무환경 등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래의 2가지 조건 모두를 만족해야 퇴직금 지급규정 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2.1 계속 근로기간 준수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도 1주일에 1시간만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즉 회사에 근무를 시작하여 퇴사를 할 때까지 일정 이상의 근무시간을 충족시켜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2가지를 근무시간 및 기간을 만족한다면 계속 근로기간은 준수된 것입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 4주 평균을 기초로 1주일 동안 최소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

또한, 사업장 휴업, 개인 질병 등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휴업의 경우
  • 본연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 유학의 경우
  •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될 경우
  •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휴직, 휴무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수습 및 사용기간
  •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이 될 때 이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 결근, 정직, 쟁의행위, 부당해고 기간

       2.2.2 근로자 인정 유무

만약 가족끼리 근무하는 회사라면 편의를 봐주기가 쉬워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월급이 지급되고 퇴직금도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친족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2012년 7월 이후부터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원칙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따라 고용주의 승인이 있을 경우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천재지변, 자연재해 
  • 임금피크제 실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필요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납부 (근로기간 중 1회만 가능)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을 일정 범위 이상 변경한 경우 (소정 근로시간 1주 5시간 또는 1일 1시간 이상 변경)
  •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경우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규정 및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노후 및 제2 인생의 시작의 중요한 수단인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많은 공부를 통해서 풍요로운 노후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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