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2021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이기 때문에 2022년 초 연말 정산 시 적용되는 점 참고하여 2022년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세를 비교하여 실제 소득세보다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회사에서 각 근로자의 예상 세율을 계산하여 근로자를 대신해서 미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납부된 소득세 금액과 실제 소득세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은 총 7가지입니다. 목차 1.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2.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