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출생신고 준비물, 기간, 주민센터, 구청, 동사무소 신청, 등록기준지, 발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셔야 하며,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준비서류만 확인하여 미리 잘 준비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1. 출생신고 기간, 과태료
2. 출생신고 준비물, 등록기준지
3. 출생신고 주민센터, 구청, 동사무소 신청방법
4. 출생신고 온라인 신청방법
1. 출생신고 기간, 과태료
- 출생신고 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 과태료 : 최대 5만원
2. 출생신고 준비물, 등록기준지
출생신고는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증명서
- 산부인과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함.(인터넷발급 불가)
- 증명서에 부모 정보, 임신기간, 장소, 시간 확인할 수 있음
- 부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면허증, 여권 등
-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함께 진행하는 수당 신청(첫 만남이용권 등)을 할 경우에만 필요
- 주민센터, 구청 등 방문하실 때 한 번에 신청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출생신고 주민센터, 구청, 동사무소 신청방법
주민센터, 구청,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필요 문서는 신청할 때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주민센터, 구청, 동사무소에서 모두 출생신고는 가능하지만 출산 혜택 신청은 구청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센터에서 출산 혜택 신청과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출생증명서, 신분증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 현재 부모 거주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나 구청에 방문합니다.
-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후 준비하신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께서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출생신고 온라인 신청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신고-출생신고 메뉴 클릭
- 이용약관 및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동의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 중 출산한 병원 선택 (※ 참여 병원 목록 : 첨부 3 파일 참고)
- 출생신고서 작성
- 출생증명서 첨부 (※ 스캔 or 휴대폰 촬영 첨부)
- 출생신고서 작성 내역 확인 후 제출
출생신고 이후에 등본에는 바로 변영되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시스템 상 1주일 정도 이후 반영됩니다.
지금까지 출생신고 준비물, 기간, 주민센터, 구청, 동사무소 신청, 등록기준지, 발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과태료와 다른 출산 혜택 신청을 위해 기간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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