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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변경(치료비, 과실비율, 통원치료)

60세 노후준비 2023. 1. 1. 17:55

2023년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변경(치료비, 과실비율, 통원치료)_썸네일
2023년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변경(치료비, 과실비율, 통원치료)

이번 포스팅에는 치료비, 과실비율, 장기 통원치료 등 2023년부터 적용되고 바뀌는 자동차보험 및 교통사고 합의금 변경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특히 교통사고 과시비율에 따른 보험금 과실은 크게 변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교통사고 대인II(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2. 교통사고 장기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 제출 후 추가 치료 가능
3. 교통사고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변경
4.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 - 경미손상, 전기차

2023년 교통사고 자동차보험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이며, 경상환자에 대상으로만 교통사고 대책이 적용됩니다.

경상환자는 통상 「자배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급~14급 상해를 입은 환자를 의미합니다.

상해
등급
한도
금액
상해내용
12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 80만원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pdf
0.27MB

경상환자로 분류되는 12급~14급 이외 다른 등급도 궁금하시다면 상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교통사고 대인II(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현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제도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지만 과실과 책임의 형평성 문제로 개선 될 예정입니다.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치료비를 과실비율에 따라서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기존 : 본인 치료비는 상대방이 전액, 상대방 치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
  • 신규 : 본인 및 상대방 치료비를 과실비율에 따라 모두 납부

기존에는 과실비율이 70%인 가해자와 과실비율 30%인 피해자가 똑같은 경상 판정을 받더라도 가해자 치료비가 300만원, 피해자 치료비가 100만원으로 책정됐다면 전액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실비율을 적용해 가해자는 90만원(300만원의 30%), 피해자는 70만원(100만원의 70%)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받고 나머지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부담(2023년 적용)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부담(2023년 적용),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제공한 자료를 자료를 보시더라도 과실이 70%대 30%일 경우 과실이 70%인 사람이 상해등급에 따른 한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본인 과실비율만큼 본인 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당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만 적용됩니다.

2. 교통사고 장기치료(4주 초과) 시 진단서 제출 후 추가 치료 가능

기존에는 경상환자라도 본인이 아프다고 하다면 무기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 등 비싼 진료비가 발생하는 병원을 계속 다녀서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이 이러한 나일롱 환자의 장기적인 치료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4주초과) 필요 시 진단서 근거 필요
교통사고 경상환자 장기(4주초과) 필요 시 진단서 근거 필요

  • 기존 : 진단서 등 상관없이 무기한 통원치료가 가능
  • 신규 : 4주 초과 장기치료 시 추가적인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진단기간만 치료가 가능

교통사고 이후 본인의 진단서에 기간동안만 입원, 통원 치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의사의 진단 이후 추가적인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치료에 따른 치료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4주가 되기 직전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장기치료(4주 초과) 시 보상 받기 위한 진단서 제출 기한
교통사고 장기치료(4주 초과) 시 보상 받기 위한 진단서 제출 기한

교통사고 발생 이후 4주가 가까워져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사고 발생일을 반드시 기억하시어 4주가 종료 되기 전에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변경

  • 기존 : 어떤 병원이든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
  • 변경 :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기존 상급병실 이용 가능

기존에는 어떤 병원이든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상급병실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원들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로 위해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4.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대물약관 개선 - 경미손상, 전기차

  • 차량 외부가 긁히거나 찍히는 경미손상에 해당하는 경우 새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명확한 기준이 없던 견인비용에 대해서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생겼습니다.
  • 친환경차량 대차료 인정기준 개선 :  현행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였습니다. 하지만 배기량으로는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차량인 만큼 대차료 인정 기준을 ‘차량 크기’로 변경되었습니다.
  • 친환경차량 대물 보상 개선 :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모터와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부터 적용되고 바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따른 치료 납부, 장기치료, 상급병실 이용, 대물약관 등 자동차보험 및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2023년 01월 01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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