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은행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공시해야 하는 법이 개편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2022년 07월 14일에 기준금리를 0.5% 올림에 따라서 기존 1.75%에서 2.25%까지 기준금리가 상승하였고, 하반기에 몇 차례 더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많은 부담이 있는 상황으로, 금융위원회에서 투명한 예대금리차 공시 고려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은행간 금리경쟁 촉진'이라는 주요 목적으로 3가지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으며, 금리 상승 시기에 해당 변경 개편안을 잘 파악하시어 합리적으로 대출을 받고 예적금을 넣기 바랍니다.
목차
1.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
1.1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1.2 대출금리 공시 개선
1.3 예금금리 공시 개선
2.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
2.1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2.2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
2.3 금리산정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3. 은행간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보호
3.1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3.2 개인신용평가 관련 설명·안내 강화
1.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
1.1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1.1.1 현황 및 문제점
- 개별 은행이 경영공시 항목 중에 하나로 예대금리차를 분기마다 자체 공시함,
- 은행 개별 공시를 하기 때문에 모든 은행에 들어가야 확인이 가능하여 은행 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주기도 3개월로 적시성을 가진 정보 제공이 어려움.
1.1.2 개선방안
-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한 번에 비교 공시(은행연합회 홈페이지)
-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대출 평균(가계 + 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을 모두 공시해야 함.
1.2 대출금리 공시 개선
1.2.1 현황 및 문제점
- 은행연합회 사이트를 통해 매월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신규취급액 정보)를 비교하여 공시하고 있음.
- 가계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
1.2.2 개선방안
-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을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알고 있는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
- 신용평가 점수는 50점 단위(총 9단계)로 분리하여, 점수마다 대출금리를 공시
1.3 예금금리 공시 개선
1.3.1 현황 및 문제점
-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은행별로 현재 운용 중인 예금 및 적금 상품의 금리정보(기본금리, 최고 우대금리)를 공시
- 은행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기준이 달라서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될 금리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움.
1.3.2 개선방안
-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 기본금리, 최고 우대금리만을 고지 -> 기본금리, 최고 우대금리, 전월 평균금리 공시
2. 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 및 투명성 제고
2.1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2.1.1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금리 모법규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투명성 및 일관성이 부족함.
2.1.2 개선방안
- 기존과 동일하게 금리 산정에 관련한 기준은 은행에 자율성으로 맡기되, 합리적인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준 및 원칙 개선
2.2 예금금리 산정체계 정비
2.2.1 현황 및 문제점
- 예금금리 산정은 기본금리 + 우대금리로 산정이 되며, 기본금리는 시장금리 및 기타 비용 등을 반영하여 산정됨.
- 시장금리가 변경될 때에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은행이 있음.
- 우대금리만 조정할 경우 고객별로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2.2.2 개선방안
- 각 은행별로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확인하여 기본금리에 반영.
2.3 금리 산정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 강화
2.3.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는 각 은행별로 자체적인 금리산정 업무 절차 및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하지만 해당 금리산정 업무 절차 및 기준이 적절한지 자체 점검체계가 없어서 실효성 있는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2.3.2 개선방안
- 은해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부서를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 산정 절차를 점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점검결과는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여, 금감원 정기검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3. 은행 간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보호
3.1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3.1.1 현황 및 문제점
- 카카오, 네이버 등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 및 판매하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음.
- 대출상품은 온라인 판매 중개업 관련 별도 등록요건 및 기준이 마련되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
- 예금상품은 대출상품과 대조적으로 등록요건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1.2 개선방안
- 소비자 이익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 모바일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리성을 올리고 금융회사 간의 금리경쟁도 촉진 하는 효과가 예상됨.
3.2 개인신용평가 관련 설명·안내 강화
3.2.1 현황 및 문제점
- 2020년 신용정보법 개선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근거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신설
- 권리는 있긴 하지만 소비자가 은행이 먼저 해당 권리를 요청해야 하므로 현재까지 활성화되지 못함.
3.2.2 개선방안
- 은행이 소비자에게 개인신용평가 결과 관련한 권리내용을 사전에 설명 및 안내
- 소비자는 신용평가정보를 확인 후에 정정, 삭제 및 재평가 요구가 가능함.
3.3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공시 및 안내 강화
3.3.1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부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의무화되었으나 은행별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방법은 없음.
- 소비자는 요구 수용의 적극성을 거래은행 선택에 반영하기가 어려움.
3.3.2 개선방안
-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신청, 수용건수, 이자 감면액)을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반기마다 공시.
- 각 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신용점수가 상승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유도
지금까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확인하실 때 반드시 꼭 확인하시어 낮은 대출금을 내고, 많은 예금이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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