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적용대상, 적용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개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의 법적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 및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규라 저희 회사를 포함하여 적용되는 많은 회사에서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1.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은 뒤에서 자세하 말씀드리겠지만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에 특정 발전소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던 작업자(김용균)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이 전면 개정이 되었으나 기 이후에도 많은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회사 측의 보호의무를 한층 더 강화하여 만든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 크게 2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1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통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일정 수 이상의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1.2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재해 중 3가지 중 하나에 성립하는 재해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 중대재해처벌법 법규 관련하여 논란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회사 외에도 발주를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도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제3자에게 용역, 위탁, 도급을 한 경우에도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발주처에도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고가 발생한 회사에서 법에 규정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했는지가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안전/보건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해야 추후 객관적인 평가가 명확합니다.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굉장히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수 필요사항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은 아래의 절차 및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 및 점검이 진행하고 자료가 있지 않으면 중대사고 발생 시 높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시기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법적용 대상 제외
- 50인 미만 사업장 : 2024년부터 적용
- 5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
2022년 4월 현재에는 5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대상은 책임주체와 보호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주체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중앙해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2.2 보호대상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관리진 및 노무제공자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적용대상, 적용시기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장 내 안전은 필수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아무리 안전을 준수한다고 해도 사건 및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사전 안전수칙과 관련 점검 등을 실시하여 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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