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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서류, 소득, 신청방법, 교육, 질의사항(군인, 알바, 퇴사) 총정리

60세 노후준비 2024. 6. 3. 12:48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서류, 소득, 신청방법, 교육, 질의사항(군인, 알바, 퇴사) 총정리_썸네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서류, 소득, 신청방법, 교육, 질의사항(군인, 알바, 퇴사)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서류, 소득, 신청방법, 교육, 질의사항(군인, 알바, 퇴사 중지)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기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2-3배 이상을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내용 월 10만 원 본인 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
만기 수급액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복지로)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서류, 소득
   1.1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소득
   1.2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교육
   2.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2.2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질의사항(군인, 알바, 퇴사 등)
   3.1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3.2 청년내일저축계좌 알바
   3.3 청년내일저축계좌 퇴사

1.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서류, 소득

   1.1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나이, 가구소득, 본인소득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 연령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15~19세
    • 나머지 청년계층 : 19~34세
  2.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222만 원), 2인가구(368만 원), 3인가구(471만 원), 4인가구(572만 원)
  3. 소득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월 10만 원 이상
    • 나머지 청년계층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 바로가기

중위소득 100% 금액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가입시 소득인정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8,735
유지기준* 차이하 4,714,657 5,729,913 6,698,735
차초과 4,714,657
※ 유지기준 근로소득 초과 시에는 초과 직전 월까지 정부지원금 지급 후 종료

 

국세청 중위소득 바로 확인하기

 

   1.2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는 공통 필수서류와 근로형태에 따라 필요한 필수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공통 필수서류
  2. 근로형태에 따른 필수서류
  3. 전월세 계약 등 해당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분 제출서류
1. 공통 필수서류
(근로형태 상관 없이 필요함)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형태에 따른 필수서류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3.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 필요서류
재산 조사관련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교육

   2.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4.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5.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6. '저소득층'을 선택합니다.
  7.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을 선택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절차

앞서 설명드린 것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2.2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1. 신청접수
    • 복지로
    •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2. 소득조사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3. 대상자 선정 및 결정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안내
  4.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
    • 가입자 통장개설
    • 보인 적립금 저축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질의사항(군인, 알바, 퇴사 등)

   3.1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1. 기본적으로 급여에서 세금을 납부(비과세가 아닌 경우) 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직업군인은 월급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받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3. 하지만 현역 군인(일반 병사)은 월급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2 청년내일저축계좌 알바

알바로 소득을 얻고 있더라도 소득요건을 포함한 연령, 가구소득만 충족이 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3.3 청년내일저축계좌 퇴사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퇴사하여 6개월 연속으로 소득이 없으면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2. 하지만 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서류, 소득, 신청방법, 교육, 질의사항(군인, 알바, 퇴사 중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적립금 대비 많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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