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청년도약계좌 조건, 금리,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만든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2023년 6월 15일부터 실시하였습니다.
높은 이자율, 이자 소득제 면제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조건, 금리, 신청기간
1.1 가입대상 및 조건
1.1.1 나이
1.1.2 개인소득
1.1.3 가구소득
1.2 금리
1.3 신청기간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중도해지
2.1 신청방법 및 절차
2.2 중도해지
3. 청년도약계좌 주요 문의사항, QA
3.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3.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3.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3.4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1. 청년도약계좌 조건, 금리, 신청기간
1.1 가입대상 및 조건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1.1.1 나이
-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병역기간은 제외, 30살인데 2년 동안 군복무했다면 28세로 간주함)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
1.1.2 개인소득
- 직전 연도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적용
- 직전 연도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 비과세 혜택만 적용
1.1.3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기존 상품과 동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상품
1.2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됩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을 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혜택은 금리, 정부 기여금 2가지로 개인소득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6,300만원↓ | - | - | - |
2023년 06월 15일 기준 소비자포털 기준 청년도약계좌 이자,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①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②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금리
2) 본 적금을 담보로 대출 이용 시 가산되는 금리로, 대출금리는 기본금리 + 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로 결정
은행명 | 기본금리 (3년 고정) | 소득+ 우대금리1) | 은행별우대금리 |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2) |
농 협 | 4.5% | 0.5% | 1.0% | +0.9% |
신 한 | 4.5% | 0.5% | 1.0% | +1.0% |
우 리 | 4.5% | 0.5% | 1.0% | +1.0% |
하 나 | 4.5% | 0.5% | 1.0% | +1.0% |
기 업 | 4.5% | 0.5% | 1.0% | +0.6% |
국 민 | 4.5% | 0.5% | 1.0% | +1.25% |
대 구 | 4.0% | 0.5% | 1.5% | +1.0% |
부 산 | 4.0% | 0.5% | 1.5% | +1.0% |
광 주 | 3.8% | 0.5% | 1.7% | +1.2% |
전 북 | 3.8% | 0.5% | 1.7% | +1.3% |
경 남 | 4.0% | 0.5% | 1.5% | +1.2% |
S C | ’24년 출시 예정 |
자세한 은행별로 우대금리 세부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 소비자포털→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 금리비교
1.3 신청기간
2023년 6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신청이 계속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몰릴 수 있을 2023년 6월만 출생연도 기준 5부제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입가능일 | 6.15(목) | 6.16(금) | 6.19(월) | 6.20(화) | 6.21(수) | 6.22(목)~23(금) |
출생연도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중도해지
2.1 신청방법 및 절차
아래의 취급은행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24.1월부터 운영)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2 중도해지
아래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어 정삽됩니다.
- 특별중도 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공지에 따르면 재가입은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주요 문의사항, QA
청년도약계좌 관련 많이 질의하시는 항목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은행연합회 보도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3.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3.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4 변동금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년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조건, 금리,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높은 이자에 비과세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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