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총정리

60세 노후준비 2023. 3. 31. 15:18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총정리_썸네일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란 토지,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국가차원의 장부를 만든 것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해당 장부에 법원기관이 부동산 관련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도 알 수 있도록 공시한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매매/전세 등 부동산 관련하여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목차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부동산 등기에서 '열람/서면발급'을 선택합니다.
3.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4. 주소를 검색할 방법을 선택 후 조회합니다.
5. 발급하실 등기부등본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7. 결제방법을 선택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8. 등기부등본을 인쇄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거나 상기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 등기에서 '열람/서면발급'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 부동산 등기에서 '열람 및 서면발급'을 선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 부동산 등기에서 '열람 및 서면발급'을 선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중간에서 부동산 등기 관련 부분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등기는 열람과 발급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 발급 : 법적 효력 있음(수수료 : 1,000원)
  • 부동산 등기 열람 : 법적 효력 없음(수수료 : 700원)

원하시는 목적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며, 열람이나 발급 모두 발급받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4. 주소를 검색할 방법을 선택 후 조회합니다.

열람 및 발급하시고자 하는 주소지를 아래의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1. 간편검색
  2. 소재지번으로 찾기
  3. 도로명 주소로 찾기
  4. 고유번호로 찾기
  5. 지도로 찾기

검색을 위해 필요한 목록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주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1. 부동산 구분
    • 토지 : 일반적 토지
    • 건물 :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
    • 집합건물 : 빌라, 아파트처럼 각 호별
  2. 등기기록상태
    • 현행 : 현재 법적으로 유효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 폐쇄 : 오래되었고, 현재 법적 효력이 없는 등기부등본
  3. 공동담보, 전세목록, 매매목록, 잔산폐쇄조회 : 해당 부분을 선택하면 관련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확인 가능
  4. 보기 : 지도에 원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번의 위치가 표기됨.
  5. 소재지번 : 동의 이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리/동'에 '동'을 제외한 명칭을 입력합니다.(ex. '신림'만 입력하면 신림동, 신림1동 등을 모두 검색합니다)

5. 발급하실 등기부등본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1. 말소사항 포함 : 효력이 말소된 사항을 모두 포함한 등기부등본
  2. 현재유효사항만 포함 : 현재 기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만 포함한 등기부등본
  3. 현재소유사항 :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 이름만을 보여주며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는 공시하지 않음.
  4. 특정인 지분 : 법적으로 특정인 지분이 있는 경우 나타냄.
  5. 지분취득이력 : 과거 지분취득 관련 이력 확인 가능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1. 특정인공개 : 원하는 특정인의 주민번호 전체가 표기됨.
  2. 미공개 :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됨.

7. 결제방법을 선택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1. 신용카드결제
  2. 금융기관계좌이체
  3. 선불전자지급수단
  4. 휴대폰결제
  5. 간편 결제(카카오, 네이버 등)

8. 등기부등본을 인쇄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선택하신 등기부등본 인쇄가 가능합니다.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쇄를 할 때 PDF로 저장하시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주택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조건, 한도, 금리, 대환, 서류, 신청방법 등)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대환, 2주택, LTV, DTI, DSR)

LH 행복주택 총정리(입주자격, 소득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방법 등)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개념, 행사방법 총정리 (계약서, 기간, 거부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