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방법 관련하여 사전 준비물, 양식, 절차, 중복선임, 기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경력신고, 선임, 교육 등을 진행해야 하며,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계설비법 제2조(정의) 기계설비법 제19조,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기계설비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유지관리교육)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45호(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5호(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한기계설비협회에 경력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임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