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방법 관련하여 사전 준비물, 양식, 절차, 중복선임, 기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8일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경력신고, 선임, 교육 등을 진행해야 하며,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계설비법 제2조(정의)
- 기계설비법 제19조,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 기계설비법 제20조,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유지관리교육)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45호(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75호(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한기계설비협회에 경력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임 시 경력신고 후 받은 경력수첩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 경력신고 : 대한기계설비협회에서 진행
- 선임신고 : 관할 구청(경력신고 완료 후 가능)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 대한기계설비협회 (경력 및 선임신고 후 진행)
경력신고 및 교육 진행 관련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및 자격증 총 정리(벌금 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총 정리(사전 준비물, 전체 절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총 정리(신규, 보수교육 및 기출문제)
처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텐데, 천천히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준비물, 양식, 기한
1.1 선임신고 준비물
1.2 선임신고 양식
1.3 선임신고 기한
1.3.1 202년 4월 18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
1.3.2 202년 4월 18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및 중복선임 가능유무
2.1 위탁 가능유무
2.2 중복선임 유무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절차 및 방법
3.1 선임신고 양식을 작성합니다.
3.2 선임신고 서식과 함께 제출될 서류를 준비합니다.
3.3 관한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준비물, 양식, 기한
1.1 선임신고 준비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는 관할 구청에서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는 3가지입니다.
- 재직증명서,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사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고서
1.2 선임신고 양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양식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식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해당 시행규칙을 입력하시거나 링크 주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선임신고 절차 및 방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 선임신고 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기한은 건축물의 완공일에 따라 분류됩니다.
1.3.1 202년 4월 18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
- 완공일 이후 30일 이내 유지관리자 선임을 해야 함.
1.3.2 202년 4월 18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7일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7일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위탁 및 중복선임 가능유무
2.1 위탁 가능유무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무를 위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A업체에 위탁하였는데, A업체가 또다시 B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서 선임 자격에 맞는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둘 이상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되지 않아야 합니다.
2.2 중복선임 유무
기계설비법에서는 유지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검사대상기기관리자(보일러) : 금지 규정 없기 때문에 중복선임 가능
- 고압가스, 도시가스안전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기술인력 : 겸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중복선임 불가능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절차 및 방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3.1 선임신고 양식을 작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임신고 양식을 뽑아서 수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신고인(관리주체) :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선임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 작성
- 대상 건축물 등 : 건축물 연면적 및 용도, 공동주택 세대수, 그 밖의 건축물의 연면적 및 용도 ->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만 작성(예를 들어 아파트는 세대수만 작성, 회사의 경우에는 연면적만 작성)
- 책임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또는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
3.2 선임신고 서식과 함께 제출될 서류를 준비합니다.
작성하신 신고서 이외 함께 앞서 말씀드린 2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회사 자체 양식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사본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경력신고 시 발급받은 경력수첩 사본
3.3 관한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의 문서를 가지고 관할 구청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송도지역은 연수구청 경제지원과에 제출을 하면 되며, 제출 시 작성 또는 준비서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방법 관련하여 사전 준비물, 양식, 절차, 중복선임, 기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담당하고 계신 건축물의 선임기준을 파악하시어 경력신고, 선임신청, 교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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