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수급조건, 수급액, 신청방법, 지급방법 측면에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인복지정책 중 하나라 기존에 30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40만으로 상향하는 공략을 내세우면서 국민들끼리 찬반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1.1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개념, 정의
1.2 노령연금 개념, 정의
2.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2.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2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격
3.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금액, 수령액
3.1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금액, 수령액
3.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금액, 수령액
4. 기초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
4.1 기초연금 신청방법
4.1.1 신청기한
4.1.2 신청서류
4.2 노령연금 신청방법
4.2.1 신청기한
4.2.2 신청서류
5. 기초연금 노령연금 지급방법
5.1 기초연금 지급방법
5.2 노령연금 지급방법
6. 기초연금 40만 원 증액 논란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어떻게 보면 노령연금 10만원 올리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1.1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개념, 정의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2 노령연금 개념, 정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일정 이상의 금액과 기간 동안 돈을 납부한 가입자에게 일정 연령이 되었을 때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하며, 모두가 아는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등 단어가 비슷해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기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생활형형편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만 지급되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2.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
소득인쟁의 경우에는 단순히 실제 월마다 얻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수급대상 제외
2.2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격
- 노령연금(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60-65세 이상인 자
-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본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상이함.
-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고 지급 개시 연령이 된 경우에는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금 됨.
3.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액, 수령액
3.1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액, 수령액
- 노령연금(국민연금) 본인이 납부한 기간, 금액에 따라 수령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음
- 본인의 연금을 확인하기
3.2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수령액
- 단독가구 : 월 최대 307,50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492,000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일 경우 단독가구 2명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하여 지급받게 됨)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최대 40만 원(부부 경우 최대 64만 원 : 40만 원*2*80%)으로 인상될 수도 있음.
4. 기초연금 노령연금 신청방법
4.1 기초연금 신청방법
4.1.1 신청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 : 생일이 6월 30일인 경우,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늦게 신청해서 기간이 지나 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날짜가 되시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음
4.1.2 신청서류
-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전, 월세 계약서
4.2 노령연금 신청방법
4.2.1 신청기한
- 신청 수급권이 생긴 날로부터 5년 이내
- 신청 수급권이 생긴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또는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함.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이 모두 가능함.
4.2.2 신청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5. 기초연금 노령연금 지급방법
5.1 기초연금 지급방법
-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부부 모두가 동의하며 한 명의 배우자에게 입금이 가능)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포함한 달부터 지급됨.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여 6월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었다면 6월 25일에 5월까지 포함하여 2개월 분의 기초연금 지급)
5.2 노령연금 지급방법
- 신청 시 등록한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6. 기초연금 40만 원 증액 논란
기초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노령연금 수령액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10년 동안 열심히 납부할 이유가 줄이든 것입니다.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슬기롭게 해결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조건, 수급액, 신청방법, 지급방법 측면에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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