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결과 및 꼭 챙겨야 하는 항목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말에 결혼을 한 이후 사실 무계획으로 살다가 연초를 기점으로 저축 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얼마를 소비하고 얼마를 저축할지, 어떻게 저축할지를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맞벌이 부부라서 소득이 기존에 2배가 되다보니 계획 없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지만 막상 재정적인 계획을 세워보니 우리도 몰래 빠져나가는 돈들도 있고, 기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맞벌이 부부를 봐도 수입은 두배이지만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가정경제에 소홀한 가정이 많습니다.
신혼시절에 잠깐은 괜찮지만 이러한 무계획적인 생활을 장기간 지속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은 수입을 얻는 가정이라도 자산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고려해야할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두 명이 동시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들과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에 따라 최종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달라집니다.
관련하여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항목 4가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연말정산 결과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확인해야 하는 항목 4가지
1. 2022년 연말정산 결과
제가 이번 2022년에 진행했던 연말정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2월 월급일에 받기는 하지만 1차 검토 결과, 2,339,670원을 환급받을 예정입니다.
작년에 결혼하여 아직 아이가 없고, 인적공제도 저만 포함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드릴 연말정산 고려사항을 잘 적용한다면 2023년 연말정산에는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확인해야 하는 항목 4가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할 항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분이지만 마지막에 4가지 이외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총 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총액이 많은 사람이 실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높아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아내가 5천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남편은 기본 세율이 38%, 아내는 24%이기 때문에 남편이 공제를 많이 받아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진세액공제 제외, 단순한 계산 예시)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낮아진다면 소득이 낮더라도 인적공제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남편이 1억, 아내가 8,90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인적공제 전에는 남편이 38%, 아내는 35%이지만 아내가 인적공제를 150만 원을 추가 가져가서 과세표준이 8,750만 원이 된다면 아내의 세율은 24%로 10% 이상 절세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어떠한 소득공제를 따질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대상, 나이,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60세 이상
- 형제자매 :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양육 시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7세 - 20세
- 소득기준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500만 원 이하
2.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에 대해 본인의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에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15%
- 체크카드(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 30%
본인의 총급여의 25%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해당 25% 초과 금액도 낮아 생활비 등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비용은 소득이 낮은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소득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포인트 등의 혜택을 받고 소득공제를 받는 2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3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에는 총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총소득이 1억 원이라면 300만 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 이외 부양가족의 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쉬운 것은 남편이 자녀들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다면 아내는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 초과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의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료비로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 누구의 명의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2.4 개인연금
개인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 및 세액공제 한도는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 총금액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에 맞춰 한도까지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변의 외벌이의 경우에는 자녀까지 있으면 매월 모을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든 없든 맞벌이 부부라면 외벌이보다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을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저와 와이프 모두 1년에 400만 원씩 개인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앞서 보여드린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400만 원 x16.5%=66만 원이 개연연금 납부를 통한 환급금입니다.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결과 및 꼭 챙겨야 하는 항목 4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맞벌이라도 각각의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항목을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부부가 함께 연말정산 자체를 고려하여 절세를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은 마무리가 되어 가지만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미리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잘 확인하시어 앞으로의 소비에도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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