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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용방법 (체크리스트, 국세청 홈택스 자료 받기)

60세 노후준비 2022. 1. 18. 11:0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3분 완료 (체크리스트, 자료 받기)_썸네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3분 완료 (체크리스트, 자료 받기)

이번 포스팅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는 2022년 1월 15일에 열렸는데, 당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시스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다음날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작년 전체 급여에 대해서 근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일괄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1월에 지난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가 실제 맞는지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연말 정산된 소득세보다 지난 1년 동안 실제 납부한 소득세가 많다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에 진행한 연말정산을 통해서 2월 급여지급 시기에 적용되게 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1월 내 홈텍스 간소화 자료를 받고, 2월 급여 전까지 연말정산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준비 - 체크리스트
2. 연말정산 준비 - 국세청 홈텍스 자료 받기

1. 연말정산 준비 - 체크리스트

   1.1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의 국세청 pdf 자료가 있으신 경우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www.tax-refund.co.kr -> 연말정산 가이드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유의사항 참고)

   1.2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 체크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www.tax-refund.co.kr ▶ 연말정산 가이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

   1.3 연말정산 제출서류 안내
필요한 증빙서류를 꼭 확인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 장애인 증명서, 유치원비, 학원비 등)
(www.tax-refund.co.kr ▶ 연말정산 가이드 ▶ 연말정산 제출서류 안내)

   1.4 국세청 PDF 다운로드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PDF 파일 준비
국세청 PDF 파일 = 계속 근로자 : 통합파일 / 중도 입사자 : 통합파일 + 상세 파일

2. 연말정산 준비 - 국세청 홈택스 자료 받기

   2.1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홈페이지 과부하로 '연말정산 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로 나누어 접속하게 되어 있으며, 연말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시어 접속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설명 및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인증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인증

로그인 시에는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별 인증, 삼성 패스 등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2 로그인을 하면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 통합 파일을 설정 후 받으면 되나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이 된다면 아래의 순서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2.2.1 '메인화면' -> '조회/발급'

국세청 홈택스 - '메인화면' - '조회, 발급'
국세청 홈택스 - '메인화면' - '조회, 발급'

 

       2.2.2 '연말정산 메뉴' ->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메뉴' -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메뉴' - '연말정산 간소화'

       2.2.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조회' 버튼 클릭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조회' 버튼 클릭

조회를 완료하면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2.3 '소득, 세액 공제항목'을 모두 클릭(금액 확인) 후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한번에 내려받기
국세청 홈택스 - 한번에 내려받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다양한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돋보기)하면 각 항목으로 작년 1년 동안 얼마의 금액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 검토 시 참고될 만한 항목들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료비 : 실비(실손보험금)를 수령한 항목은 의료비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의 공제 내역이 만약 확인되지 않는다면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주택자금, 월세액 : 본인의 월세나 주택자금이 공제 대상이 맞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며, 맞다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4 조회한 항목이 모두 체크되어있는지 확인 -> 내려받기 -> 다른 이름으로 저장

국세청 홈택스 - 최종확인, 다른이름으로 저장
국세청 홈택스 - 최종확인, 다른이름으로 저장

최종 다운로드하기 전에 '비밀번호 설정' 체크를 해제해주셔야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월세를 통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주민등록표 등본'과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기존보다 높은 소비를 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기존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확인하시어 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월에 연말정산 잘하시어 2월에 제2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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