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장기요양보험료 개념,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월급을 받으면 건강보험료와 함께 같이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사실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포함하여 세금은 자동적으로 납부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정리해 놓은 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이번 기회에 필요한 내용만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장기요양보험료란?
2.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3.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
1. 장기요양보험료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을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최소의 생활안정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에 위해 납부하는 금액이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1.1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은 일반적인 개인보험처럼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을 보면 항상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이 같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무조건 장기요양보험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2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배경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1년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시초로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 급속한 고령화 문제 등이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국가적,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 방식과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고자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3 장기요양 수령 대상자
-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다는 대상
- 일정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함.
- 대상자는 요양원이나 노인병원 등 이용 시 본인의 약 15 ~ 20%만 부담하면 됨.
2.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11.52% 대비 0.75%가 인상된 12.27%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 평균 보험료가 1,135원 증가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 말씀드리겠지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의 12.27%은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방법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기준 장기요양보험율은 2022년 0.86%입니다. (2021년의 경우 0.79%)
건강보험료율 6.99%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 소득 기준 요율 0.86%
간단하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경감, 정지 금액과 한시적 감액을 뺀 금액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장기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 경감 및 정지 금액 - 한시적 감액) X 12.27%
- 경감 및 정지 금액 : 21세 미만 소년소녀가장세대,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만성질환세대,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 등에 재산 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항목
- 한시적 감액 : 지역 제도 개선에 따른 인상 보험료를 감액 또는 기존 피부양자에서 전환된 가입자 보험료의 30%를 감액해주는 항목
예를 들어 월소득이 100만 원, 경감 및 정지 금액, 한시적 감액 대상이 아니라면 단순히 건강보험료는 100만 원 X 6.99%(건강보험료율)으로 6.99만원이고, 이 건강보험료에 12.27%인 0.86만원이 장기요양보험료가 됩니다.
월소득 100만원 X 6.99%(건강보험료율) X 12.27%(장기요양보험료율) = 0.86만 원
지금까지 장기요양보험료 개념,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계산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가입 및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명목으로 납부 및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거부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정리해니 국가의 운영과 도움이 필요한 노인분들께 잘 사용되길 바라며 기쁘게 납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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