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양도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 상향 관련하여 내용, 시기, 계산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 국회 기획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세법 개정 중 중요한 내용 2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상화폐 자산 과세 시기가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 가상화폐 과세시기가 2022년 시행에서 1년 유예되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 드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입니다.
목차
1.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변경 내용
2.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기, 기준
3. 1가구 1주택 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
1.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변경 내용
최근에 부동산 상승 때문에 많은 분들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상향을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12월 08월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양도세, 양도소득세 변경내용 :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9억에서 12억 변경 (실지거래가액 기준)
- 완화 이유 :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2월 08일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
2.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기, 기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적용시점은 2021년 12월 08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택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닌 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일 중에 빠른 날짜입니다.
지금 매도 계약을 진행하셨더라도 잔금일이 내년이면 비과세가 기존 9억이 아니라 12억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매도 계획이 있는 1주택자는 안심하고 지금 매도하셔도 될 것 같으며, 이미 매도 계약을 하신 분들께서는 가능하다면 잔금일을 12월 8일 이후로 조금 미루시면 세금을 크게 아끼실 수 있습니다.
- 적용시기 : 2021년 12월 08일
- 적용기준 : 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일 중에 빠른 날짜 (계약일이 아님)
3. 1가구 1주택 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금액이 12억이라면 양도차익이 얼마든 상관없이 양도세는 0원일 테지만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는다면 1주택이더라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금액 12억이 초과인 1가구 1주택 양도세, 양도소득세 계산식입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x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계산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1주택 같은 양도차익이더라도 양도가액이 높아질수록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가 커집니다.
단순 계산을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으나 단순 예시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양도차익 10억, 양도가 15억 일 경우 양도세 : 2억
-> 양도세 2억 = 10억 x (15억 - 12억) / 15억
2) 양도차익 10억, 양도가 30억 일 경우 양도세 : 6억
-> 양도세 6억 = 10억 x (30억 - 12억) / 30억
양도가액 30억 인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해 60%를 양도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가액 15억과 비교하면 30억 인 경우와 비교했을 때 3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가구 1주택이라면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가구 1주택이라도 고가 주택일수록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양도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이 12억으로 상향 조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지만 잘 알고 절약할 수는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이시라면 관련 내용 잘 익히셔서 양도 시 최대한 세금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주식 세금 총 정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0) | 2021.12.15 |
---|---|
건강보험료 인상 총 정리 (2022년 적용) (0) | 2021.12.09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및 항목별 총정리 (0) | 2021.12.05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대상, 금액, 한도) (0) | 2021.12.04 |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 정리 (범위, 조건 등) (0) | 2021.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