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포함하여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이 존재합니다.
인적공제, 월세공제 등 다양한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많은 항목들이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소비는 반드시 하며,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이 1년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가능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에서 신용카드를 포함하여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
2. 사용액 소득공제 금액(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공제한도
3.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참고사항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4. 연말정산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1.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 지출기간 : 2021년 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 대상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백화점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등
- 무기명 선불카드 등(교통카드, 기프트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전에 반드시 카드사 홈페이지에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소득공제 가능
- 현금영수증
2. 사용액 소득 공제금액(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과 공제한도
- 공제금액
- 전통시장+대중교통+현금영수증+직불ㆍ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 함.
- 공제한도 = 1 + 2 + 3 + 4
-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총급여 1.2억 이하자인 경우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이용금액 :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한도초과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금액 :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한도초과금액 중 도서나 공연 사용금액 :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3.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참고사항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각 공제해야 함
- 맞벌이부부인 경우 만20세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해야 함(남편이 아들 기본공제 받을 경우 아들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남편이 공제받아야 하고,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음)
- 가족카드는 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기준으로 공제함(맞벌이부부는 결제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혼인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결혼하여 분가한 자녀의 결혼 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연말정산 때 전액을 공제함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개인별 복지카드 사용액은 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와 특별공제 중복공제 여부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현금 거래할 때 카드(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 사용분도 등록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번호로 발급받은 사용액은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새 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변경 전 사용 실적은 그대로 유지됨.
4. 연말정산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차량구입,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중고차의 경우 2017년부터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으로 포함)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저축성보험료
-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공제 가능 함
-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등 사업관련비용
- 정당기부금 공제액(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월세액 소득공제 받은 금액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기프트카드, 교통카드 등 무기명선불카드)
- 상품권을 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공제가능
- 무기명선불카드는 사용 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자 등록하면 공제가능
-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대출이자,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포함하여 1년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신용카드공제를 위해서 소비를 많이 한다기 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기프티콘카드 등 평소에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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