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도 지나가면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 즉 미리 납부한 세액과 실제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일입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3.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주 하는 질문
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 시 가장 비중이 크며 챙겨야 할 공제항목인 인적공제는 기본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부양가족 이외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으며 추가적인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은 기본 인적공제에 대해 말씀드린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본 인적공제 범위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식 등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공제제도입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고모, 숙부, 이모, 외삼촌,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조카 등은 인적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 인적공제 조건
인적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가족의 나이, 소득, 부양조건 등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과 나이이며 기본적으로 대상자 따른 인적공제 유무는 아래와 같으며, 조건이 부합한다면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소득 없음, 동거
- 자녀 : 소득 없음, 만 20세 이하
- 형제, 자매 : 소득 없음, 만 20세 이하, 동거
- 부모 : 소득없음, 만 60세 이상
여기서 소득 없음은 연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말씀드린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해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대상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 인적공제 범위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인적공제 조건 및 금액
- 경로 우대자 : 만 70세 이상일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 원
- 부녀자 : 1명당 연 50만 원
- 한부모 : 연 100만 원
추가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주 하는 질문
- 사위 또는 며느리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위와 며느리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드 장애인이며,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한다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혼한 부부의 자녀 기본공제 대상 유무
이혼한 가정의 자녀의 경우에는 실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중 1명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재혼했을 경우 이전 배우자나 자녀에 대하여 현재 배우자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 배우자와 자녀가 소득과 나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기 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나 본인에 맞는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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