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세금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 정리 (2022년 연말정산 적용)

60세 노후준비 2021. 12. 3. 11:37

 

이번 포스팅에는 2021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이기 때문에 2022년 초 연말 정산 시 적용되는 점 참고하여 2022년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연말정산 달리진점 총정리 썸네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세를 비교하여 실제 소득세보다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을 받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회사에서 각 근로자의 예상 세율을 계산하여 근로자를 대신해서 미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 납부된 소득세 금액과 실제 소득세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에 달라지는 점은 총 7가지입니다.

목차
1.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2.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원래대로 환원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5.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6.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
7.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1.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코로나 19 시기에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1.1. ~ 2021.12.31.에 기부 금액을 대상으로 세액공제가 5%가 증가하였습니다.

  • 적용기한 : 2021년까지
  • 공제대상 : 기부금
  • 내용 :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증가
  •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율
    1. 1천만 원 이하 : 15%(20년) → 20%(21년) → 15%(22년~)
    2. 1천만 원 초과분 : 30%(20년) → 35%(21년) → 30%(22년~)

1.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2.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외식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 대비 증가한 소비금액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기한 : 2022년까지
  • 공제 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기존과 동일)
  • 내용 :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 최대 100만 원 적용

혼동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총급여의 25% 초과해야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며, 결제수단과 급여에 따라 공제한도가 구분됩니다. 

2. 2021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원래대로 환원

2020년에는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에 따라 30만 원을 증가해주었지만 2021년에는 원래 한도 금액까지 공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생긴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100만 원 한도 추가는 2022년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적용기한 : 소득공제 한도 30만 원 증가 폐기 (2021년), 도서/전통시장 100만 원 한도 추가 (2022년까지)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 추가금액 : 100만 원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원래대로 환원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서민 중산층의 주택 마련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적용기한 : 2021년부터
  • 공제한도 : 300 - 1,800만 원
  • 추가 대상 : 주택 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기간 연장 시에도 가능

기존 무주택 또는 1 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택 금액에 따라 적용하던 소득공제를 주택 분양권 취득이나 상환기간 연장을 했을 때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5.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세형평 제고와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추가되었습니다.

  • 적용기한 : 2021년
  • 대상 : 연소득 5억 원 초과

기존에는 5억 초과는 42%의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였는데, 2021년부터는 5-10억 원은 기존대로 42%, 10억 원 초과는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6.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

기존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적용기한 : 2021년
  • 대상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기존 4,0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이 4,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는 예전과 동일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기존에 4,000만 원에 적용되던 세액공제가 4,5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6.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

7.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엔젤투자 금액에 적용한 소득공제가 기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 소득공제율, 대상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7.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지금까지 2020년 대비 달라진 2021년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참고하시어 2022년 연말정산 시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