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포스팅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란 토지,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국가차원의 장부를 만든 것입니다.
국가에서 만든 해당 장부에 법원기관이 부동산 관련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도 알 수 있도록 공시한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매매/전세 등 부동산 관련하여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목차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부동산 등기에서 '열람/서면발급'을 선택합니다.
3.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4. 주소를 검색할 방법을 선택 후 조회합니다.
5. 발급하실 등기부등본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7. 결제방법을 선택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8. 등기부등본을 인쇄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거나 상기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2. 부동산 등기에서 '열람/서면발급'을 선택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중간에서 부동산 등기 관련 부분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등기는 열람과 발급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 발급 : 법적 효력 있음(수수료 : 1,000원)
- 부동산 등기 열람 : 법적 효력 없음(수수료 : 700원)
원하시는 목적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며, 열람이나 발급 모두 발급받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4. 주소를 검색할 방법을 선택 후 조회합니다.
열람 및 발급하시고자 하는 주소지를 아래의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 간편검색
- 소재지번으로 찾기
- 도로명 주소로 찾기
- 고유번호로 찾기
- 지도로 찾기
검색을 위해 필요한 목록 중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주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구분
- 토지 : 일반적 토지
- 건물 :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
- 집합건물 : 빌라, 아파트처럼 각 호별
- 등기기록상태
- 현행 : 현재 법적으로 유효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 폐쇄 : 오래되었고, 현재 법적 효력이 없는 등기부등본
- 공동담보, 전세목록, 매매목록, 잔산폐쇄조회 : 해당 부분을 선택하면 관련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확인 가능
- 보기 : 지도에 원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번의 위치가 표기됨.
- 소재지번 : 동의 이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리/동'에 '동'을 제외한 명칭을 입력합니다.(ex. '신림'만 입력하면 신림동, 신림1동 등을 모두 검색합니다)
5. 발급하실 등기부등본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 말소사항 포함 : 효력이 말소된 사항을 모두 포함한 등기부등본
- 현재유효사항만 포함 : 현재 기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만 포함한 등기부등본
- 현재소유사항 : 현재 소유지분 중 유효한 명의 이름만을 보여주며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는 공시하지 않음.
- 특정인 지분 : 법적으로 특정인 지분이 있는 경우 나타냄.
- 지분취득이력 : 과거 지분취득 관련 이력 확인 가능
6.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 특정인공개 : 원하는 특정인의 주민번호 전체가 표기됨.
- 미공개 : 주민번호 앞자리만 표기됨.
7. 결제방법을 선택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 신용카드결제
- 금융기관계좌이체
- 선불전자지급수단
- 휴대폰결제
- 간편 결제(카카오, 네이버 등)
8. 등기부등본을 인쇄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선택하신 등기부등본 인쇄가 가능합니다.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인쇄를 할 때 PDF로 저장하시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주택 매매나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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