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수도요금 관련하여 계산방법, 조회, 고객센터 연락처, 명의변경 및 자동이체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사를 가면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고지서에 대해 명의변경을 해야하며, 이사 간 집에 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조회할 경우가 생깁니다.
수도요금은 집마다 다르겠지만 갑자기 수도요금이 2-3배 이상 올랐다면 반드시 수도요금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수도배관 등의 누수로 인해서 요금이 과하게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보수가 필요합니다.
목차
1. 수도요금 계산방법 및 조회
1.1 수도요금 계산방법
1.1.1 가정용 수도요금 계산방법
1.1.2 일반용 수도요금 계산방법
1.2 수도요금 조회방법
1.2.1 위택스 홈페이지 를 접속합니다.
1.2.2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납부하기' ->'상하수도요금'을 선택합니다.
1.2.3 '전자수용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 수도요금을 조회합니다.
2. 수도요금 고객센터 연락처
3. 수도요금 명의변경 및 자동이체신청 방법
3.1 상수도사업본부 전화신청
3.2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3.2.1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2.2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3.2.3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서 '최근에 이사를 하셨다면'을 선택합니다.
3.2.4 상세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을 선택합니다.
1. 수도요금 계산방법 및 조회
1.1 수도요금 계산방법
구경별정액요금과 사용요금(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누진 요금 적용)을 합하여 계산하고, 하수도(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 (지하수)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는 각 주거지마다 크기가 상이하며 각 크기마다 사용량에 따른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및 하수도에 따라서 용량별 단가가 상이합니다.
- 수도요금 = 사용량 x 단가 + 물이용부담금
- 단가 = 상수도/하수도 또는 사용구간별(톤)에 따라 단가가 상이함. (전기료와 같이 누진세 적용)
상수도요금을 예시로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수도요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1.1 가정용 수도요금 계산방법
- 1세대가 40톤을 사용한 요금 = ( 20톤 x 580원) + (10톤 x 840원) + (10톤 x 1,060원)
- 2세대가 70톤을 사용한 요금 = ( 40톤 x 580원) + (20톤 x 840원) + (10톤 x 1,060원)
- 3세대가 100톤을 사용한 요금 = ( 60톤 x 580원) + (30톤 x840원) + (10톤 x 1,060원)
1.1.2 일반용 수도요금 계산방법
- 500톤 사용한 요금 = ( 100톤 x 1,020원) + (200톤 x 1,230원) + (200톤 x 1,410원)
1.1.3 욕탕용수도요금 계산방법
- 3,000톤 사용한 요금 = ( 1,000톤 x 880원) + (500톤 x1,020원) + (500톤 x 1,140원) + (1,000톤 x 1.260원)
물이용부담금은 제외하고 계산하였으며,지역마다 상이하지만 톤당 160원 정도입니다.
1.2 수도요금 조회방법
수도요금을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1.2.1 위택스 홈페이지 를 접속합니다.
네이버 또는 구글에 '위택스'를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2.2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납부하기' ->'상하수도요금'을 선택합니다.
1.2.3 '전자수용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 수도요금을 조회합니다.
2. 수도요금 고객센터 연락처
수도요금 명의변경 및 자동이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 고객센터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
거주하고 계신 고객센터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의 본인 거주지역을 참고하시어 해당 번호로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북부사업소(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02-3146-3200
- 서부사업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02-3146-3500
- 강서사업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02-3146-3800
- 중부사업소(성북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 02-3146-2000
- 남부사업소(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 02-3146-4400
- 동부사업소(중량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 02-3146-2600
- 강남사업소(서초구, 강남구) : 02-3146-4700
3. 수도요금 명의변경 및 자동이체신청 방법
수도요금 명의변경과 자동이체신청은 전화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3.1 상수도사업본부 전화신청
위에서 말씀드린 수도요금 관련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사업소마다 상담원 기다리는 시간이 상이하긴 하겠지만 5-10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온라인 신청보다는 전화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2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3.2.1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고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main/NR_index.do?_m=main
3.2.2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3.2.3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서 '최근에 이사를 하셨다면'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시면 '이사 통합민원' 4가지가 있으며, 그중에 '소유자(사용자) 명의변경 신고' 또는 '자동납부(계좌) 신규/해지'를 선택합니다.
3.2.4 상세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을 선택합니다.
수용가정보, 신청내용,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최종 '등록'을 선택하시면 명의변경 또는 자동이체신청이 완료됩니다.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가 따로 필요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수도요금 계산방법, 조회, 고객센터 연락처, 명의변경 및 자동이체신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사를 하시면 반드시 명의변경을 하셔야 하며, 자동이체신청을 하면 카카오톡 등으로 매달 요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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