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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격, 지원금, 준비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60세 노후준비 2023. 4. 23. 07:56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격, 지원금, 준비서류, 신청방법 총정리_썸네일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격, 지원금, 준비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격, 지원금, 준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 마련된 부양정책입니다.

자격 및 가구 규모에 따라서 매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지원 대상/자격 및 지원금
   1.1 지원 자격요건
   1.2 지원금 및 급여액
2. 신청 준비서류
   2.1 필수 서류
   2.2 조건부 서류(해당자만 제출)
3. 신청방법
   3.1 급여 신청(동 주민센터)
   3.2 복지대상자 조사(생활보장과)
   3.3 보장 결정 급여서비스 제공(생활보장과)
   3.4 변동사후 관리(동 주민센터, 생활보장과)

1. 지원 대상/자격 및 지원금

   1.1 지원 자격요건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 중에 아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산기준 : 1억 3천 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생업을 위한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 보유자나 10년 미만인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보유자는 제외
    • 자 동 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금융재산 : 3천 6백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2.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수에 따른 중위소득 47% 소득금액(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875,165 1,467,038 1,887,615 2,304,486 2,711,032 3,108,152

소득은 상기의 인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45% 소득을 참고하시면 되며, 해당 금액보다 낮은 소득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은 2021년 5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1.2 지원금 및 급여액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는 생계형, 해산급여, 장제급여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생계형
    1. 최대 지원금 : 맞춤형 생계급여 1/2 수준
    2. 최소 지원금 : 최대 지원금의 1/3 수준
    3. 지원급여금 : 가구 규모별 최대급여액-(0.21x가구 인원수별 소득평가액)

간단하게 인원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금액(생계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금액(생계형)

  • 해산급여 : 70만원(출생 영아 1인당 해당 금액 추가 지급)
  • 장제급여 : 80만원(사망 시 1인당 해당 금액 추가 지급)

2. 신청 준비서류

   2.1 필수 서류

  1. 서울형 기초보장 신청서
  2.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3. 소득 및 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2.2 조건부 서류(해당자만 제출)

  1. 임대차계약서
  2. 사용대차확인서
  3.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

신청서류에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동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준비가 훨씬 수월합니다.

3. 신청방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은 거주하시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하신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 최종 진행까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3.1 급여 신청(동 주민센터)

  • 본인신청 또는 공무원 직권신청
  • 구비서류 검토
  • 자격 및 서비스 안내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맞춤형 급여 통합신청) 및 차상위계층 확인신청 병행접수

   3.2 복지대상자 조사(생활보장과)

  • 가구구성 확정
  • 신청서 접수 후 소득 및 재산공적자료 요청 및 조회
  • 근로능력판정
  • 조사정보(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확인 및 처리
  • 생활실태 방문조사

   3.3 보장 결정 급여서비스 제공(생활보장과)

  • 복지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 보장결정 후 결정 통지서 서면 통보
  • 결정 내용 동 주민센터 통보
  • 급여지급

   3.4 변동사후 관리(동 주민센터, 생활보장과)

  • 공적자료 확인, 연1회 일제조사 실시
  •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관리
  • 방문복지 수행

지금까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격, 지원금, 준비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본인이 자격이 되시는지 꼭 확인하시고, 자격이 된다면 기초보장 급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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