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을 포함하여 지연이자 정산방법, 벌금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의 사업장과 근로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고용주 및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의 종류의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계속근로시간 충족 : 1년 이상, 4주 평균 시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하지만 사장(고용주)이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회사(사업장) 자체의 파산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하며,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기간에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퇴직금 미지급 신고절차 및 준비서류 1.1 사장(고용주)가 퇴직금 미지급한 경우 1.1.1 진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