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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지연이자, 벌금 총정리(Feat. 빠르게 받는 방법)

60세 노후준비 2023. 3. 26. 11:30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세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총정리_썸네일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세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총정리_썸네일

이번 포스팅에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을 포함하여 지연이자 정산방법, 벌금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의 사업장과 근로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고용주 및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일의 종류의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 계속근로시간 충족 : 1년 이상, 4주 평균 시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하지만 사장(고용주)이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회사(사업장) 자체의 파산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하며,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기간에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퇴직금 미지급 신고절차 및 준비서류
   1.1 사장(고용주)가 퇴직금 미지급한 경우
     1.1.1 진정서 제출 또는 고소장 요청
     1.1.2 신청방법
     1.1.3 신청 후 처리절차
    1.2 회사(사업장)이 파산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한 경우
2. 퇴직금 미지급 이자 지급
3. 퇴직금 미지급 벌금 및 미지금 퇴직금 빠르게 받는 방법
   3.1 퇴직금 미지급 징역 및 벌금
   3.2 미지급 퇴직금 빠르게 받는 방법

1. 퇴직금 미지급 신고절차 및 준비서류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고용주)이 의도적 미지급과 회사(사업장) 파산에 따른 미지급 2가지로 분류됩니다.

   1.1 사장(고용주)가 퇴직금 미지급한 경우

     1.1.1 진정서 제출 또는 고소장 요청

퇴직금을 고용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 또는 고소 2가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진정)서 제출
  •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고소)서 제출

     1.1.2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청 고객상담실(지원실)에 직접 방문하시어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퇴직금 미지급 신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접속하시면 지역별 고용노동부 위치, 직원, 고객상담센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1.1.3 신청 후 처리절차

퇴직금 미지급 신고절차 및 진행순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절차 및 진행순서

상세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이후 자세한 조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진정서 신청인(근로자)과 사업자(사장)에게 출석 요구 및 조사 진행
    • 일반적인 처리기간 : 25일(조건에 따라 연장 가능)
    •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와 상관없이 종결
  2.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업자에 시정조치 지시
    •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 관련 법의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1.2 회사(사업장)이 파산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한 경우

회사가 파산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지급금'이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고용주 대신에 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파산, 도산, 회생신청 대지급금 지급 기준 - 퇴직사실 판단기준, 확정급여형 지급방법, 확정기여형 지급방법
사업장 파산, 도산, 회생신청 대지급금 지급 기준 - 퇴직사실 판단기준, 확정급여형 지급방법, 확정기여형 지급방법

대지급금은 산재보험이 가입, 파산(도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퇴직기준일)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의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하 셨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방법은 아래의 분류에 따라 기간 내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도산대지급금
    • 조건 :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월급, 퇴직금 등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간 및 방법 : 파산선고 이후 2년 이내 고용노동부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간이대지급금-1
    • 조건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된 경우
    • 신청기간 및 방법 : 판결 이후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3. 간이대지급금-2
    • 조건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미 지금 내용이 확인된 경우
    • 신청기간 및 방법 :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가 발급 된 이후 6개월 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별지 제3호의2서식]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hwp
0.17MB
[별지 제3호서식]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hwp
0.06MB

도산대지금금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양식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 미지급 이자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아래와 같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정해진 날짜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예금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연에 따라 추가적인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 퇴직금 지연이자 : 퇴직날 기준 14일 이내 사업주에게 지급되지 않을 때 14일 이후부터 지급되는 날까지 지연일 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퇴직연금 지연이자
    • 부담금을 지불하기로 정해진 날짜부터 퇴직급여를 지금 해야 할 기준이 발생한 날까지 14일까지는 연 10% 지연이자 지급
    • 해당 기간 다음날부터는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날까지 퇴직금과 동일하게 20% 지연이자 지금

다만 사업주가 아래의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 이자지급 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 회생절차개시
  • 파산선고

3.  퇴직금 미지급 벌금 및 미지금 퇴직금 빠르게 받는 방법

   3.1 퇴직금 미지급 징역 및 벌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3.2 미지급 퇴직금 빠르게 받는 방법

앞서 말씀 드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진정서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어서 사업주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올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급여보험위반 협의로 형사고발을 할 수는 있어도, 미지급된 퇴직금을 강제로 지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빠른 방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면 쉽게 민사송으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지 못한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변호사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확인하여 어떤 게 이득일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을 포함하여 지연이자 정산방법, 벌금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는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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