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1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과 더불어서 노후를 준비하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며, 주택 가격이 공시지가 9억원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령방식에 따라 수령액이 상이하긴 하지만 부부 모두가 사망전까지 안정적이게 월소득을 받으실 수 있어 부족한 노후자금을 채워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설명 드린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시거나 이미 가입하셨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목차
1. 가입자의 사망
2.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택연금 가입한 주택에서 다른 주소로 등기 이전
3.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1년 이상 주택연금 가입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4. 주택연금 가입한 주택에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5. 보증부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나 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6. 선순위대출 등 상환 또는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을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8. 상속, 이사 등으로 보유하게 된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담보주택을 담보주택조사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0. 가입자가 재건축등에 참여한 결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11.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
12. 가입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
13. 조건변경을 신청한 경우로서 기준에서 정하는 경우
14. 피보증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1. 가입자의 사망
- 일반적으로 사망유무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통해 확인하여 적용됨.
- 행정안전부 확인 이전에는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등으로 확인함.
2.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택연금 가입한 주택에서 다른 주소로 등기 이전
- 주민등록상 전산정보의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됨.
3.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1년 이상 주택연금 가입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거주 사실은 주민등록전산정보에 확인되지 않기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미거주 사실이 확인한 뒤 1년 이상 계속 미거주 상태일 때 해당 됨.
구 분 | 세부 인정사유 |
병원, 요양(시설)소 등 입원 |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 |
다른 주택 장기체류 | 자녀 등의 봉양 |
격리, 수용, 수감 | 관공서의 명령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
그 밖의 사유 |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경우 |
다만 상기의 병원 입원 등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함.
4. 주택연금 가입한 주택에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소유관 상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의 3가지입니다.
- 주택연금 가입한 주택에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것
- 주택의 훼손 등으로 실제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 경우
- 공동소유였던 주택의 연대보증인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하여 6개월 이내에 한쪽으로 소유권 지분 전부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
5. 보증부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나 채권자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보증부대출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보증잔액이 근저당권 설정최고액의 85%에 도달한 경우를 말합니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로 확인합니다.
6. 선순위대출 등 상환 또는 신용관리정보 해제 등을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대여금 등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필요시 채권자 확인)
- 전세권을 설정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필요시 전세입주자 확인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인(필요시 임차인 확인)
- 신용관리정보 해제 여부 : 신용정보조회서 확인
7. 공사나 대출 금융기관이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 “공사나 채권자가 보증기한 연장, 보증금액 증액, 연대보증인 입보 등 조건변경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란 가입자에게 기한 내에 조건변경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보증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조건변경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조건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8. 상속, 이사 등으로 보유하게 된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약정 또는 별도의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처분대상 주택(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최초 보증부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 처분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처분기한의 다음 날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합니다.
9. 담보주택을 담보주택조사에서 확인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담보주택 중 주택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저당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
- 담보로 제공한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 사용 판단기준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10. 가입자가 재건축등에 참여한 결과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 기존주택에 대한 권리가액 등이 재건축등에 참여함에 따라 건설된 신규주택의 분양금액보다 커서 가입자가 그 차액만큼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말하며, 분양계약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등 가입자가 재건축등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증명서류 및 해당 조합, 건설사, 가입자 등을 통해 환급금 수령 사실을 확인합니다.
11.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
- 무효·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되어 취하·포기 등 없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고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인 경우를 말하며, 법원으로부터의 송달문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12. 가입자가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
- 고객요청에 따른 지급정지를 희망하는 고객에게 "고객요청에 따른 지급정지 관련 고객 안내문"을 교부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가입자가 기간을 정하여 "주택연금 지급정지 요청서"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본인 여부 및 고객이 선택한 지급재개 시 미지급 월지급금 수령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합니다.
13. 조건변경을 신청한 경우로서 기준에서 정하는 경우
- "보증기한 연장 또는 보증금액 증액을 신청한 경우"란 규정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건변경 신청을 전산으로 접수한 때를 말합니다.
- "우대형 전환을 신청한 경우"란 규정 제38조제1항 및 ‘제6장 제3절 1.’에 따라 조건변경 신청을 전산으로 접수한 때를 말합니다.
14. 피보증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지금까지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 14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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