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주택연금 세금(소득세) 납부 및 혜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노후를 위한 3개의 연금보장 제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해당 3개의 연금보장 제도에도 충분한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은퇴 후 노인분들 위한 연금제도입니다.
평생 주택에 대한 소유와 사망 전까지 지급되는 연금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노후 준비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가입하고 일찍 사망하면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사망 시 생존 배우자에게 승계되며, 생존 배우자가 사망시에는 현재까지 수령한 연금액과 주택처분 시 금액을 비교하여 자녀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 총 수령연금이 주택 처분 가격보다 적은 경우 : 자녀 또는 유가족에게 상속
- 총 수령연금이 주택 처분 가격보다 많은 경우 : 별도 청구 없이 정산
결국에는 주택연금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은 무조건 보장이 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시 앞으로 설명드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있으며, 노후 준비가 걱정이신 분들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주택연금 소득세
2. 주택연금 세액혜택
2.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
2.2 재산세 감면
2.3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1. 주택연금 소득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임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에는 모두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공적연금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지만 사적연금에 경우에는 연간 1,200만 원 초과 연금수령을 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보유하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처럼 매월 노후 자금을 지급은 구조로서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으로 소득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가입을 고민하신 분들께서 소득세 관련하여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 주택연금 세제혜택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때 해당 주택을 저당권 설정을 하기 위해 등록 면허세, 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보니 관련하여 많은 세액혜택이 있습니다.
2.1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
2024년까지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등록면허세 75% 경감
-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초과인 주택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 원 이하 : 등록면허세의 75% 경감
- 등록면허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 : 225만 원 공제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동일한 비율과 금액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가표준액이 10억 원의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등록면허세 감면액 : 10억(설정금액) ×0.2%(등록면허세율)]×75%=150만 원
- 지방교육세 감면액 : 200만 원(등록면허세) ×20%(지방교육세율)]×75%=30만 원
- 농어촌특별세 면제액 : 150만 원(등록면허세 감면액) ×20%(농어촌특별세율)=30만 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액 : 10억(설정금액) ×1%=1천만 원
2.2 재산세 감면
주택을 보유한다면 매년 7월과 8월 2번에 나누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2024년까지 주택연금 가입자는 해당 재산세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 재산세 25% 경감
-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초과인 주택 :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만 25% 경감(초과 금액은 혜택 없음)
2.3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주택연금을 신청하여 연금을 수령하시면 발생하는 대출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대출이자 비용'이라고 하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은 단어는 연금이지만 집을 담보로 하여 연금형식으로 받는 정부의 대출상품이기에 대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연금 수령액 200만 원 이하 : 200만원 소득공제
- 연금 수령액 200만원 초과 : 200만원 소득공제(200만 원 초과금액은 공제 혜택 없음)
여기서 말씀드리는 연금 수령액(이자액)은 주택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 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 증명서에 나와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해당 증명서를 가지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주택 담보 노후연금이자 비용 증명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세금(소득세) 납부 및 혜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되는 분들이라면 세금 관련 내용과 아래의 추가적인 검토사항을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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