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주택연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수령액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어떤 수령방식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수령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방식별 차이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2007년 첫 출 시 된 이후 연간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의 총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노후에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비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만 만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세가 넘어가시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자금이 부족하시다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월수령액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하시어 고려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과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3.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4. 주택가격을 입력하고 최저층여부를 선택합니다.
5.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6.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합니다.
7. 최종 주택연금 수령 월지급금을 확인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링크 주소를 통해 접속하시거나 네이버에 '주택연금 계산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라고 검색하시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과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앞서 주택연금 가입조건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년월일로 가입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생년월일만 작성하면 만 나이가 계산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명이 만 55세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주택의 종류가 아래의 3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일반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단독, 다세대, 아파트 등)
- 노인주택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폐지되지 않은 곳
- 주거목적 오피스텔 :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
-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할 것
-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
-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을 것
4. 주택가격을 입력하고 최저층여부를 선택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에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의 기준은 아파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한국부동산원(우선적용)
- 최하층 : 하한가
- 나머지층 : 하한가와 상한가의 평균
- KB시세 적용(한국부동산원 공시가격 없을 시 적용)
- 최하층 : 하위평균가
- 나머지층 : 일반평균가
빌라, 단독주택 등도 유사하게 적용되며, 신청자 희망 시 개별 감정평가 신청이 가능(본인 비용 부담)하며, 이 경우는 감정가와 기존 시세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의 정확한 시세를 모르신다면 '시세검색'을 선택하신 후 '주소'를 입력하시면 평수, 타입별로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확인하신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최저층여부'는 단어 그대로 건물에서 본인의 주택이 가장 낮은 층인지 확인하는 항목으로 아파트의 경우도 저층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해당항목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5.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아래의 6가지 지급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지급방식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사항에 대해 어떤 게 본인에게 유리할지 고민해 보시면 되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각각 옵션별 월지금액을 계산해 보시어 비교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종신방식은 사망직전까지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확정기간은 정해진 기간만 수령하는 것, 대출상환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기본 이해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종신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 확정기간방식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다만, 인출한도 중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의무설정인출한도’라 함)은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상환방식
-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90%) 안에서 일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지급방식
-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 원 미만 의 1 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되 종신지급방식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혼합방식
- 기초연금 수급권자(만65세 이상)이며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만 소유하신 경우 인출한도(우대지급방식 대출한도의 45%)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우대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6.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합니다.
- 정액형
- 초기증액형(3년)
- 초기증액형(5년)
- 초기증액형(7년)
- 초기증액형(10년)
- 정기증가형
정액형은 집값이 하락해도 평생동안 동일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고, 초기증액형은 초반(3~10년)에 정액형보다 수령액이 많고 나중에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이고, 정기증가형은 반대로 초반에는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7. 최종 주택연금 수령 월지급금을 확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최종적으로 화면 맨 아래에 있는 '조회하기'를 선택하시면 조회결과보기를 통해서 월지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아래의 정보를 입력하고 주택연금 월지급금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나이 : 만 64세, 만 59세
- 주택구분 : 일반주택
- 주택가격 : 10억
- 최저층여부 : 아니오
- 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결론적의 상기의 조건으로 부부가 모두 사망하기 직전까지 약 190만 원을 매월 수령하실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해당 금액이 적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기존 주택가격보다 수령액이 적으면 차액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계산기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본인의 노후준비도와 실제 주택연금 수령액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이 필요하실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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