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부동산

LH 행복주택 총정리(입주자격, 소득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방법 등)

60세 노후준비 2023. 2. 17. 20:53

LH 행복주택 총정리(입주자격, 소득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방법 등)_썸네일
LH 행복주택 총정리(입주자격, 소득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방법 등)

이번 포스팅에는 LH 행복주택 관련하여 입주자격, 소득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젊은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공하는 국가적 차원의 혜택이기에 본인이 자격과 환경을 판단하시어 잘 활용하신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신혼부부, 소득, 자산)
   1.1 혼인 및 나이
   1.2 소득기준
   1.3 자산기준
2. LH 행복주택 임대료, 거주기간, 건설계획
   2.1 임대료
   2.2 거주기간
   2.3 행복주택 건설계획
3.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준비서류
   3.1 준비서류
     3.1.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3.1.2 공통 제출서류
     3.1.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3.2 신청방법
     3.2.1 LH 행복주택 신청절차는 먼저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 합니다.
     3.2.2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전청약'을 선택 합니다.
     3.2.3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3.2.4 '인터넷청약' 및 '청양신청'을 선택합니다.
     3.2.5 준비서류로 청약을 절차를 진행합니다.

1.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신혼부부, 소득, 자산)

   1.1 혼인 및 나이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이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1.2 소득기준

  •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기준에 최신 월평균소득이며, 신청 시에 최신자료를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80%, 90%, 100%)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110%, 120%, 130%)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80%, 90%, 100%, 110%, 120%, 130%)

   1.3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신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총자산 : 29,200만원 이하(2021년도 기준)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2021년도 기준)

입주대상별 총자산 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2. LH 행복주택 임대료, 거주기간, 건설계획

   2.1 임대료

  • 시세대비 60~80%

   2.2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 6년
  • 신혼부부 : 6~10년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2.3 행복주택 건설계획

행복주택은 연도마다 정부가 계획하는 지역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실 연도의 계획이나 공고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2023년 서울시 공공택지 물량
7002023년 서울시 공공택지 물량

2023년에는 오류동, 신정동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공지(LH청약센터 → 임대주택 → '행복주택' 클릭)를 실시간 참고하셔야 합니다. 

계획은 계획일뿐이니 공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준비서류

   3.1 준비서류

LH 행복주택 신청을 위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외에 공통 제출서류는 본인 자격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3.1.1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3.1.2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양식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
[양식2]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1
[양식3]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
[양식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신청자 본인이 양식에 따라 작성 1
주민등록표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1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

     3.1.3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계층
대학생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주민센터
주민센터
청년
계층
청년
(19세이상
39세이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 학교









계층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예비
신혼부부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주민센터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고령자 우선공급신청 시 장애인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국가보훈처(지청)
주민센터
주민센터
재청약자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3.2 신청방법

     3.2.1 LH 행복주택 신청절차는 먼저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 합니다.

  1. LH청약센터
  2. 임대주택
  3. '행복주택' 클릭

LH 행복주택 공고확인
LH 행복주택 공고확인

공고명, 지역, 평형 등을 확인하시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2.2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전청약'을 선택 합니다.

     3.2.3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 합니다.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네이버인증서

     3.2.4 '인터넷청약' 및 '청양신청'을 선택합니다.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 &#39;인터넷청약&#39; 및 &#39;청양신청&#39;을 선택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 '인터넷청약' 및 '청양신청'을 선택

'청약연습하기'를 통해서 미리 사전절차를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3.2.5 준비서류로 청약을 절차를 진행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필요서류로 청약신청에 나오는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LH 행복주택 관련하여 입주자격, 소득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신청방법 등에 설명 드렸습니다.

본인이 자격과 환경을 확인 및 분석하시어 신청하시는게 좋을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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