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대환 등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를 마련하시려는 신혼부부시라면 자격이 되시는지 꼭 확인하시어 잘 활용하기길 바랍니다.
목차
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
1.1 계약
1.2 세대주
1.3 무주택
1.4 중복대출 금지
1.5 소득
1.6 자산
1.7 신용도
1.8 공공임대주택
1.9 신혼가구
2.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및 한도
2.1 대상주택
2.2 대출한도
3.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간, 대환
3.1 대출금리
3.2 이용기간
3.3 대환대출
4.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필요서류
4.1 대출신청 절차
4.2 준비서류
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
아래의 조건 9가지를 모두 만족하신다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1.1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1.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1.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1.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1.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 3.61억원
1.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1.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1.9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2.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및 한도
2.1 대상주택
아래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2.2 대출한도
아래의 3가지 중 작은 금액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에 따른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소득자 (1천 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천 5백만원
- 1천 5백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3.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간, 대환
3.1 대출금리
위의 기본 전세자금 금리에 아래의 2가지 추가우대금리가 적용 됩니다. (2가지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3.2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3.3 대환대출
대환대출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상세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4.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필요서류
4.1 대출신청 절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온라인과 은행 직접 방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상이)
대출 신청은 아래의 6가지 단계로 진행 됩니다.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4.2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대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방법, 대환 등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계획하신 신혼부부이시라면 꼭 참고하시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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