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를 포함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대환, 생활안전자금대출 완화 된 정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02월 10일에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총 6가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완화 및 폐지 DSR 적용 등의 주요사항들이 있으며,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나 주택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차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현행 :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全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 현행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존재
-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개선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각종 제한 일괄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
- 개선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 현행 :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 개선 :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 (1년 한시, 증액불허)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최대 6억원까지 대출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개선 :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現 6억원) 폐지(LTV·DSR 범위 한도내 대출취급 가능),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3월 2일(잠정)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를 포함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대환, 생활안전자금대출 완화 된 정책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최근 부동산 냉각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양한 부양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시거나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이러한 변경되는 정책을 잘 활용하시어 투자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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