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임대보증금 반환대출 보증한도 상향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022년 1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목차
1.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한도 상향
1.1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이란
1.2 한도 상향 주요내용
1.3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이용 예시
1.3.1 기존 임차인 전출
1.3.2 보증금 인하하여 갱신
2.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자격, 한도, 기한, 신청
2.1 신청 자격
2.2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3.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Q&A
3.1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은 공사의 채권보전조치가 필수인지?
3.2 명칭이 유사한 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3.3 자금용도 확인 방법은? (임대보증금반환 용도 외 사용 방지)
1.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한도 상향
1.1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여 갱신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1.2 한도 상향 주요내용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합니다.(개인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임대보증금액·선순위채권 유무 등에 따라 다름)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입니다.
주택가격은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보증) 한도는 주택당 1억 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주택 : 임대인 소유주택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산출가액 : (주택가격 ×60%) + 5,000만 원 – 선순위채권액
또한,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 포인트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3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이용 예시
1.3.1 기존 임차인 전출
예시 1) 임대인 A 씨는 세입자로부터 전세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나, 전세가 하락으로 새 임차인과 2억 5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5천만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 A씨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을 이용하여 추가로 필요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1.3.2 보증금 인하하여 갱신
예시 2) 임대인 B 씨는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보증금을 3천만원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임차인에게 3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B씨는 공사의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을 이용하여 인하된 전세보증금 3천만원을 대출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2.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자격, 한도, 기한, 신청
2.1 신청 자격
보증대상 | ▸임대차 계약 만료,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여 갱신하는 경우 등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 |
대상주택 | ▸12억원 이하 주택 |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주택당 1억원 |
보증비율 | ▸100% |
기준보증료율 | ▸0.6% (우대요건*에 해당하면 보증료 0.1%p 추가 차감, 중복적용 안됨) * 다자녀, 신혼, 저소득,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보증기한 | ▸기본 2년(최대 4년) |
2.2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입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 아래 3가지 경우에 따름
-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함)
- 묵시적 갱신 후 통지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후 3개월 이내
3.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 Q&A
3.1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은 공사의 채권보전조치가 필수인지?
동일 주택당 임대보증금반환보증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대상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필수,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권보전조치 미실시
3.2 명칭이 유사한 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상품명 |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 |
신청자 | 임대인 | 임차인 |
개요 | 임대차계약 만료, 임대차계약 인하 갱신 등의 사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공사가 보증해주는 상품 |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 |
보증한도 | 최대 2억원, 동일 주택당 1억원 | 임차보증금 전액 |
신청시기 | 최초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해지 전후 3개월 이내 등 | 임대차계약 1/2이 경과하기 전 |
3.3 자금용도 확인 방법은? (임대보증금반환 용도 외 사용 방지)
- 공통 : 기존 임대차계약서 확인, 세입자 계좌로 입금
- 인하 후 갱신 : 신규 임대차계약서 징구(인하된 금액 확인)
- 세입자 전출 : 대출 후 전입세대열람내역 징구(세입자 전출 확인)
지금까지 임대보증금 반환대출 보증한도 상향 내용을 포함하여 자격, 한도, 기한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임대보증계약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자격 등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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