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과 주택연금 관련 가입조건, 장점, 단점, 상품선택,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23년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발겼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월지급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1.1 주택연금이란?
1.2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이란?
1.3 주택연금 월지급금 변경 금액
2. 주택연금 장점, 단점, 가입조건
2.1 가입조건
2.2 장점
2.3 단점
3. 주택연금 상품 종류 및 선택
3.1 주택연금 상품 선택
3.2 주택연금 상품 종류 및 설명
3.2.1 담보제공 방식
3.2.2 맞춤형 주택연금
3.2.3 연금 수령기간
3.2.4 연금 수령액 설계
4. 주택연금 신청방법(온라인, 모바일)
4.1 상담 및 신청
4.2 심사
4.3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4.4 보증서 발급
4.5 대출 실행
1.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1.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1.2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이란?
주택의 담보가치, 대출총액, 연금수령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의 주요변수 3가지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여 적정 월지급금을 산출하며,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태가격 상승률
- 이자율 추이
- 가입자의 사망확률(기대여명)
1.3 주택연금 월지급금 변경 금액
2023년 3월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는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나 월지급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입니다. (단위 : 천원)
- 주택가격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등을 적용
- 일반주택 기준
- 종신지급방식
- 정액형 기준
주택가격(시세)/ 연 령 |
3억원 | 6억원 | 9억원 | |||
현행 | 조정 후 | 현행 | 조정 후 | 현행 | 조정 후 | |
55세 | 483 | 453 | 967 | 907 | 1,450 | 1,360 |
60세 | 641 | 614 | 1,283 | 1,228 | 1,924 | 1,843 |
70세 | 926 | 901 | 1,852 | 1,803 | 2,756 | 2,705 |
80세 | 1,440 | 1,427 | 2,881 | 2,855 | 3,302 | 3,310 |
기존 가입자와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3월부터 주택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2023년에 주택연금을 신청할 계획이시라면 2월에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택연금 장점, 단점, 가입조건
2.1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
- 주택 유형 : 주택법상 주택, 주택법상 준주택 중 노인복지주택 또는 주거주목적 오피스텔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신청가능
- 주택의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도 3년이내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
2.2 장점
-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평생동아 월급처럼 받을 수 있음
- 배우자도, 평생동안 같은 금액을 보장 받음.
- 주택가격이 주택연금 수령액보다 적으면 국가에서 부담 함.
- 주택가격이 주택연금 수령액보다 많으면 자녀에 상속 됨.
- 재산세 25%, 등록허가세 0.2% 등의 혜택
2.3 단점
- 주택 가격 상승이 반영되지 않음(만약 집값이 하락된다면 이익임)
3. 주택연금 상품 종류 및 선택
3.1 주택연금 상품 선택
한국주택공사에서 재공하는 주택연금의 상품의 종류는 아래의 상품 선택 길라잡이를 참고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3.2 주택연금 상품 종류 및 설명
3.2.1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아래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
담보제공(소유권) | 저당권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자녀동의 필요 | 자동승계 | |
주택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 |
불가능 | 가능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0세기준) |
3억원주택 | 367천원 | 7천원 |
6억원주택 | 734천원 | ||
9억원주택 | 1,702천원 |
3.2.2 맞춤형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이거나 저가주택 보유자인 경우에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담대 상환용 : 주택연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90%까지 일시에 인출하여 선순위 대출을 상환한 후 잔여금액을 평생 동일하게 나누어 수령하는 상품
- 우대형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는 일반 주택연금 가입자보다 월수령액을 최대 21% 더 많이 받는 상품
3.2.3 연금 수령기간
가입연령 및 노후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연금을 평생동안 받을 지, 일정기간 동안만 받을 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신지급방식 : 가입 시 한번 정해진 월수령액을 평생 받는 상품
- 확정기간방식 : 가입연령에 따라 일정기간(10년‧15년‧20년‧25년‧30년)을 선택하여 해당기간만 주택연금을 받는 상품
75세 이상은 확정기간 이용이 불가하며, 확정기간 이용자들은 선택한 수령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연령은 부부중 연소자 기준 적용)
3.2.4 연금 수령액 설계
수령기간을 종신지급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연금을 어떻게 받을 지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
- 초기 증액형 : 초기 일정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는 당초 월수령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 증가형 : 최초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수령액이 4.5%씩 증가하여 고령의 나이 때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
4. 주택연금 신청방법(온라인, 모바일)
4.1 상담 및 신청
-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 금융서비스 -> 신청 -> 주택연금 신청
- 모바일 : 스마트주택금융앱 -> 신청 -> 주택연금 신청
4.2 심사
- 가입자 요건심사
- 담보주택 조사 및 가격평가 등
4.3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 약정서 체결
- 근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등기
4.4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 통지(고객 및 금융기관)
4.5 대출 실행
- 대출 약정(고객이 금융기관 방문)
- 주택연금 수령
- 기타 비용 정산(납부)
지금까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과 주택연금 관련 가입조건, 장점, 단점, 상품선택,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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