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한 요건, 조건, 한도, 신청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장기 대출(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마련한 '영끌족' 직장인들이 늘어난 대출이자로 힘든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장기주택대출에 소득공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2023년 상반기(1월 - 6월까지) :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세부 방안
- 2023년 7월 : 세법개정안 처리(국회)
- 2024년 연말정산부터 반영 예정(2023년 장기주택대출부터 반영)
주택담보대출에 부담이 늘어나고 있으신 분이라면 본인이 해당 자격이 가능한지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및 조건
1.1 주택 가격
1.2 소득 대상자
1.3 대출기간
1.4 주택수
2.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3.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3.1 준비서류
3.2 신청방법
1.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 및 조건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최초에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이들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고정금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1.1 주택 가격
- 기존 : 5억(취득 당시 기준시가)
- 변경 : 6억(취득 당시 기준시가)
1.2 소득 대상자
- 기존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는 공제 대상이 아님)
- 변경 : 동일
1.3 대출기간
- 기존 : 상환기간 15년 이상(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 고정금리이나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떄는 상환기간 10년 이상이어도 가능)
- 변경 : 동일
1.4 주택수
- 기존 : 1주택자
- 변경 : 동일
1.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아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은 변경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된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함.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진행하실 때 많이 헷갈리시고, 놓치시는 부분이 주택명의와 이자납부 명의이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명의자와 차입금 명의자(이자 납입자)가 각각 근로자와 배우자로 다르다면 공제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대출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근로자 단독 또는 공동 명의이고, 차입금이 공동 명의로 되어있을 때는 근로자 채무 부담 금액에 대해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계대출의 80%가량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소득공제 한도 금액의 차이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
차입시기 | 상환기간/상환방식 | 공제한도 | |
2011.12.31 이전차입 |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
|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
10년 이상 |
연 600만원
|
||
2012.1.1~2014.12.31 차입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
상기 외의 기타 대출 |
연 500만원
|
||
2015.1.1 이후 차입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
||
상기 외의 기타 대출(변동금리 포함) |
연 5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300만원
|
특히, '상기 외의 기타 대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15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대출 소득공제 한도(10년 이상 포함)가 기존 500(300)만원인데, 해당 금액이 상향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소득공제 한도 500(300)만원이 얼마까지 상향조정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정되는 않았습니다.
2023년 7월에 구체적인 안건이 국회에 통과될 예정으로 해당시점에 한도만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환기간/상환방식'의 고정금리방식과 비거치식분할상환방식은 아래 조건에 따라 분류됩니다.
차입금 유형 | 차입금 상환방식 |
고정금리방식 |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이자로 지급하는 경우 |
비거치식분할 상환방식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원금또는 원리금의 70%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경우(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
3.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3.1 준비서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
기본서류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주민등록등본 -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제출 가능 - 주택(분양권)가격 입증서류(2006.1.1이후 대출분부터 적용) ①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② 분양계약서(분양권) ③ 기존 주택 공시가격 및 청산금 납부내역(입주권) |
|
기본서류에 추가해서 제출(최초 제출연도 다음연도부터 변동사항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대환ㆍ만기연장 | - 기존 및 신규 대출계약서 사본 | |
양도세 감면대상 신축주택 |
자기건설주택 | - 다음 서류 중 하나 ① 사용승인서 사본 ② 사용검사서 사본 ③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주택 |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 계약금납부 입증서류 - 감면배제주택이 아님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 확인서 |
3.2 신청방법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진행 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 드린 조건에 부합되신다면 준비서류만 미리 준비한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한 요건, 조건, 한도, 신청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높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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