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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계산기 사용방법 총정리(공제, 면제한도 이해)

60세 노후준비 2023. 4. 2. 10:47

상속세 세율 계산기 사용방법 총정리(공제, 면제한도 이해)_썸네일
상속세 세율 계산기 사용방법 총정리(공제, 면제한도 이해)_썸네일

 

이번 포스팅에는 상속세 세율 계산기 사용방법을 포함하여 상속세 세율 계산에 가장 중요한 공제대상 및 면제한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 재산을 물려 받을 상속인에게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재산의 상속만 가능하며, 상속의 개시조건을 아래와 같이 2가지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사망(호흡, 맥박 등의 멈춤으로 병원에서 사망선고)
  2. 실종경우에도 사망으로 간주 함.
    • 일반적으로 5년간 생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실종으로 판단함.
    • 천재지변의 사건으로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않을 경우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처럼 상속을 받으면 당연히 상속세라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는 공제 및 면제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면 세금을 절약하고 실제 다양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할 때도 실제 상속세 금액이 타당한지도 검증이 가능합니다.

목차
1. 상속세 공제대상 및 면제한도
   1.1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1.2 사전 증여 재산
   1.3 기초 및 인적 상속공제
   1.4 금융재산 상속공제
   1.5 재해손실 상속공제
   1.6 동거주택 상속공제
   1.7 기타 상속비용 공제
2. 상속세 세율 및 계산방법
   2.1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2.2 상속세 계산방법
3. 상속세 세율 계산기 활용방법
   3.1 '부동산 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2 배우자 공제 항목을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합니다.
   3.3 '일괄공제 적용'과 '인적공제 계산'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합니다.
   3.4 채무상속, 감정평가 수수료, 동거주택, 금융재산공제 중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3.5 과거 5년 증여 유무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3.6 '상속세 계산'을 선택합니다.

1. 상속세 공제대상 및 면제한도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에서 공제대상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최종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실제 상속받을 자산가격에서 아래의 설명드릴 항목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1.1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1. 비과세 재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증한 재산, 금양임야, 문화재 등
  2.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1.2 사전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 자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증여세 특례세율 적용받는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주식 등은 기간 상관없이 합산됨)

  • 배우자끼리 증여 : 6억(10년마다 비과세)
  • 직계존속 증여 : 5천만 원(5년마다 비과세)

법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속 증여는 5년 또는 10년마다 비과세이지만 해당 기간이 충족되지 않고 사망할 시에는 증여자산에 포함되어합니다.

공제대상이 아닌 합계 대상이니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3 기초 및 인적 상속공제

아래의 '기초공제+이외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 이외 인적공제가 2억이라면 일괄공제 5억이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1. 기초 공제 : 2억 원(가업상속이나 영농상속은 추가 공제 가능)
  2.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직접 상속받은 금액은 전체 공제(부부는 동일한 가게로 취급하기 때문임)
  3. 이외 인적공제 : 자녀공제(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 60세 이상 노인공제, 장애인 공제
  4. 일괄공제 : 5억

   1.4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고 금융재산에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무금액을 차감하여 공제됨.

   1.5 재해손실 상속공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 태풍 등 천지지변에 따라서 상속재산의 피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가액에 대해 공제됨.

   1.6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제20조의 2(동거주택 인정범위)에 해당되면 6억 한도 내 공제됨.

   1.7 기타 상속비용 공제

아래의 상속에 따라 장례비 등 부과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장례비
  2. 상속세(세금)
  3.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상속이 되기까지 기간)

앞서 말씀드린 항목들은 상속공제 항목으로 상속재산가에서 제외되어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2. 상속세 세율 및 계산방법

   2.1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

상속인의 총 재산(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상속개시일의 평가금액)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상속공제 항목의 금액을 제외하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표준 상속금액에 아래의 누진 공제액을 제외한 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누진 공제엑 세율
1억원 이하 없음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6천만원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억 6천만원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4억 6천만원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의 과세표준 금액이 10억이라면 '9천만 원 + (10억-5억) x30%-0.6억(누진 공제액)=0.9억'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2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 전체 계산상법을 표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세 총금액 =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사전 증여재산(5년 또는 10년 이내)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x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액공제

이외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등 이 상속세에서 빠질 수 있지만 크지 않는 부분이기에 제외하였습니다.

여기서 세액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문화재자료 징수유예
  2. 증여세액공제
  3. 외국납부세액공제
  4. 단기 재상속세액공제
  5. 신고세액공제

3. 상속세 세율 계산기 활용방법

사실 상속세 계산은 앞으로 설명드린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활용이 가능하지만 각 항목에 대한 이해와 결과값에 대한 대략적인 검증을 위해 이해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사이트에서 관련 기능을 제공하지만 '부동산 계산기'가 직관적이고 이해가 쉬어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 '부동산 계산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거나 상기 링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3.2 배우자 공제 항목을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합니다.

상속세 세율 계산기 활용방법 - 배우자 공제 항목을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
상속세 세율 계산기 활용방법 - 배우자 공제 항목을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

  1. 배우자 유 : 배우자 공재액 5억 원을 단순 적용(배우자 상속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선택)
  2. 배우자 유(상속) : 배우자 상속금액이 5억원 초과일 경우 선택
  3. 배우자 무 : 배우자가 없을 경우 선택

   3.3 '일괄공제 적용'과 '인적공제 계산'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합니다.

상속세 세율 계산기 활용방법 - '일괄공제 적용'과 '인적공제 계산'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
상속세 세율 계산기 활용방법 - '일괄공제 적용'과 '인적공제 계산' 2가지 중 1가지를 선택

일괄공제 적용 :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인적공제 합산이 5억원 이하라면 선택)

인적공제 계산 : 인적공제 정보(자녀, 고령자, 미성년, 장애인) 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하되, 일괄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함.

인적공제를 선택하시더라도 합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일광공제 금액인 5억 원이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4 채무상속, 감정평가 수수료, 동거주택, 금융재산공제 중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상속세 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입력하셔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채무상속
  2. 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음(부동산 감정평가는 500만 원까지 수수료 공제가 가능)
  3. 동거주택
  4. 금융재산공제

   3.5 과거 5년 증여 유무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녀의 증여는 5년에 5천만 원, 부부는 10년에 6억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가 되지만 사망 시점으로 해당 기간이 넘지 않았다면 재산 평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3.6 '상속세 계산'을 선택합니다.

말씀드린 항목을 선택하고 입력하셨다면 '상속세 계산'을 선택하시면 최종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예시로 '배우자 유', '일괄공제 적용', 상속재산 20억 원으로만 설정(나머지는 제외)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세율 계산기 활용방법 - '배우자 유', '일괄공제 적용', 상속재산 20억원으로만 설정
상속세 세율 계산기 활용방법 - '배우자 유', '일괄공제 적용', 상속재산 20억원으로만 설정

총 20억의 재산을 상속할 때 약 2.3억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배우자 공제와 인적공제 금액이 5억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약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세율 계산기 사용방법을 포함하여 상속세 세율 계산에 가장 중요한 공제대상 및 면제한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상속세라고 겁부터 먹으셔서 무조건 변호사, 세무사 등을 이용하시고자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게 파악하시고 본인 스스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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