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상속세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을 포함하여 관련 준비서류 및 과태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가족 중 한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사망한 자의 재산이 나머지 가족에게 귀속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법정신고 기한 내 납부를 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으신다면 납부세액에 최대 40%까지 추가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하는지 상속세 공제 및 면제한도는 이전 포스팅을 보셔서 상속세 납부 대상인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 계산기 사용방법 총정리(공제, 면제한도 이해)
만약 상속을 받아야 하시는 재산이 공제 및 면제한도를 넘는다면 세율 계산기를 통해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하시어 아래에 설명드릴 절차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목차
1. 상속세 신고기한 및 과태료
1.1 상속세 신고기한
1.2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하지 않을 시 과태료
2.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
3. 상속세 신고방법 및 절차
3.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합니다.
3.2 '신고/납부' 및 '상속세'를 선택합니다.
3.3 일반신고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3.4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3.5 재상평가 항목을 입력합니다.
3.6 과세가액을 입력합니다.
3.7 재산분할 정보를 입력합니다.
3.8 상속공제 비용을 입력합니다.
3.8 세액 비용을 확인합니다.
1. 상속세 신고기한 및 과태료
1.1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아래 2가지에 따라 6개월 또는 9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 실종선고 등)이 포함되는 월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서 제출
- 예시 1 : 상속개실일이 2020년 04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기한은 2020년 10월 30일
- 예시 2 : 상속개시일이 2020년 2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이나 만약 8월 31일이 토요일이라면 그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일
- 사망자 및 상속 받는자가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해외에 거주한자)는 상속개시일이 포함되는 월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서 제출
- 예시 1 : 상속개실일이 2020년 04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기한은 2021년 1월 31일
- 예시 2 : 상속개시일이 2020년 2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1월 31일까지이나 만약 11월 31일이 토요일이라면 그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2일
상속자 본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6개월, 비거주자라면 9개월로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1.2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하지 않을 시 과태료
상속세를 앞서 설명드린 기한 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신고세액 금액의 3%를 감액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로 1,00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한다면 해당 금액의 3%인 30만 원을 감액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금액에 따라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기한 내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꼭 기한 내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최대 40%까지 추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 무신고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상속세 납부세금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상속세 납부세금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상속세 납부 부족금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상속세 납부 부족금액 × 40%
하지만 아래의 사유로 상속세 납부가 지연되거나 부족금액이 신고되었다면 상삭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을 경우
- 예를 들어 가족끼리 재산 소유권 소송 진행중일 경우
- 상속세 공제 적용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
- 예를 들어 세율이 20% 적용되어야 하는데 잘못 적용된 경우
- 상속받은 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 재산 평가액이 10억인데 잘못 적용된 경우
또한, 앞서 말씀 드린 상속세와 가산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게 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 및 미달 상속세 금액 × 미납기간(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계산) × 이자율(0.022%)
상속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 10~40% 가산세뿐만 아니라 지연기간에 따른 추가 가산세가 더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상속세 신고 준비서류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총 8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6번 서류는 필수적으로 제출하셔야 하며,7번 및 8번 서류는 해당하시는 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 2)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 3의 2)
-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 5)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상속세 신고를 위한 준비서류 양식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구글에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작성방법까지 명기되어 있음)
3. 상속세 신고방법 및 절차
상속세 신고는 상속받는 분의 주소 관할의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것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신청은 준비서류를 작성하시어 방문하신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미비사항이 있으면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시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아래에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시거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3.2 '신고/납부' 및 '상속세'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보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3.3 일반신고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일반신고는 신고기한 내 재산을 상속받은 자나 상속 대표자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3.4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상속받은 정보입력
- 상속개시일자
- 신고구분
- 피상속인정보
- 주민등록번호
- 성명/상호
- 상속원인
- 기본주소
다음으로는 신고인 관련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신고인(대표상속인)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전화번호
- 상속인 및 수유자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관계
- 장애인 여부
- 법정지분율 분자
- 태아 여부
- 상속대상자구분
- 동거여부
3.5 재상평가 항목을 입력합니다.
상속받으실 재산의 종류, 금액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상속재산의 구분
- 상속재산의 종류
- 평가방법
- 소재지
- 면적
- 단가
- 평가금액
3.6 과세가액을 입력합니다.
실제 입력한 재산의 각 분류별로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가액
-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제금액
-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3.7 재산분할 정보를 입력합니다.
상속인이 여려 명일 때 어떻게 상속이 될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 상속인별 상속현황
- 상속 재산명세
- 채무, 공과금, 장례비 명세
- 상속인별 상속현황
3.8 상속공제 비용을 입력합니다.
상속세가 적용될 표준금액이 계산되기 전 상속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총 10억을 공제받습니다.
자세한 공제대상 및 금액은 해당 글 상단에 기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8 세액 비용을 확인합니다.
상속세과세가액과 해당 금액에서 추가 공제되는 항목으로 최종 납부할 세액이 확인됩니다.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 감정평가 수수료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납부할 세액
- 연부연납 : 분납 또는 신고납부
3.9 신고서 제출
최종 금액 확인과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하면 상속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최종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내역이 확인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부속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을 포함하여 관련 준비서류 및 과태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상속세 10억 이하면 상속세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추후 문제가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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