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해외금융계좌 관련하여 신고제도, 대상, 과태료, 신고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계신다면 특정 금액 이상의 금액만 가지고 있다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등 여러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과태료
1.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념
1.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과태료
2.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의무자, 면제자
2.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및 의무자 조건
2.2 해외금융계좌 면제조건
3.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3.1 해외금융계좌 신고절차
3.2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3.3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과태료
1.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및 제62조에 따라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2018년 신고금액까지는 10억원)
1.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소명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총 4가지 종류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 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미소명 과태료
- 미(과소) 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명단공개
-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의무자, 면제자
2.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및 의무자 조건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시라면 해외계좌 신고의무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할 것
-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 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2.2 해외금융계좌 면제조건
신고의무자 중 다음의 해당하시는 분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됩니다.
- 외국인 거주자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 재외국민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18년 보유, ’19년 신고분까지는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18년 보유, ’19년 신고분까지는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금융회사 등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3.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3.1 해외금융계좌 신고절차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아래의 3가지를 작성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보유계좌잔액이 최고인 월말의 전체 보유계좌 정보
-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홈텍스는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로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2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 수정신고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수정신고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 최대 90%까지 감경)
- 기한 후 신고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3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 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탈세제보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지금까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 대상, 과태료,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매월 말일에 합계 5억 원이 넘으면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여 해외계좌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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