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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총정리(제도, 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60세 노후준비 2023. 1. 22. 10:13

해외금융계좌 신고 총정리(제도, 대상, 과태료, 신고방법)_썸네일
해외금융계좌 신고 총정리(제도, 대상, 과태료, 신고방법)_썸네일

이번 포스팅에는 해외금융계좌 관련하여 신고제도, 대상, 과태료, 신고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계신다면 특정 금액 이상의 금액만 가지고 있다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등 여러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과태료
   1.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념
   1.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과태료
2.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의무자, 면제자
   2.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및 의무자 조건
   2.2 해외금융계좌 면제조건
3.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3.1 해외금융계좌 신고절차
   3.2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3.3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과태료

   1.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및 제62조에 따라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2018년 신고금액까지는 10억원)

   1.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소명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 총 4가지 종류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신고 과태료

  1. 과태료 부과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 신고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미소명 과태료
    • 미(과소) 신고자에 대하여 자금출처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 미(거짓)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명단공개
    •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 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 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의무자, 면제자

   2.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및 의무자 조건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시라면 해외계좌 신고의무자입니다.

  1.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2.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3.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할 것
    •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 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2.2 해외금융계좌 면제조건

신고의무자 중 다음의 해당하시는 분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됩니다.

  1. 외국인 거주자
    1.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2. 재외국민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18년 보유, ’19년 신고분까지는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금융회사 등
  5.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6.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3.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3.1 해외금융계좌 신고절차

[별지 제45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12MB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아래의 3가지를 작성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보유계좌잔액이 최고인 월말의 전체 보유계좌 정보
  3. 공동명의자, 실질소유자, 명의자 등 계좌관련자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 홈텍스 전자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 홈텍스 전자신고

홈텍스는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로 선택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2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1. 수정신고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수정신고한 시점에 따라 과태료 최대 90%까지 감경)
  2. 기한 후 신고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3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1.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 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 탈세제보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지금까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 대상, 과태료,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매월 말일에 합계 5억 원이 넘으면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여 해외계좌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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